[기고] 기업이 비정규직 고용개선 적극 나서야/설인철 전남도 일자리창출 과장

[기고] 기업이 비정규직 고용개선 적극 나서야/설인철 전남도 일자리창출 과장

입력 2013-04-22 00:00
수정 2013-04-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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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인철 전남도 일자리창출 과장
설인철 전남도 일자리창출 과장
비정규직 고용 개선 문제가 사회적 화두다. 박근혜 정부의 출범에 맞춰 노동계가 비정규직 문제를 쟁점화하고 있다. 그러나 비정규직에 대한 국제적 기준이나 개념은 없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유기(有期)계약, 파견, 계절, 호출 등 다양한 형태의 임시직 근로자를 비정규직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고용 유연성 확보가 국가 고용정책의 기조를 이룬 바 있다.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전 국민들은 고용정책을 받아들였고, 이에 따라 외환위기도 비교적 쉽게 넘어설 수 있었다.

하지만 고용 유연성 정책은 비정규직이라는 또 다른 형태의 근로계층을 만들었다. 노동시장에서 고용불안, 저임금, 차별적 처우를 받는 비정규직 말이다.

올 들어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6월 19일부터 상시 30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매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비정규직을 포함한 근로자 고용형태 현황을 인터넷에 공시하도록 규정했다. 대기업의 지나친 비정규직 활용 현황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해 도덕적 비난과 함께 압박을 가하겠다는 의도다.

전남도의 경우 고용 형태를 공시해야 하는 도내의 300인 이상 고용 사업체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23개 기업체로 고용 인원만도 2만 5000여명에 이른다. 대다수의 대기업이 협력업체로부터 파견근로 형태로 근로자를 지원받고 있는 현실에서 정책의 파급효과는 상당할 전망이다. 그러나 기업주가 도덕적 비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규정을 무시해 버리면 별다른 성과를 거둘 수 없다.

정부가 법대로 강제하는 방식은 긍정적인 효과에 비례해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다. 특히나 비정규직 문제는 더욱 그렇다.

대표적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법률’에 기간제 근로자가 2년 이상 근무한 경우 사업주는 정규직으로 전환해 줘야 하는데, 현장에서는 계약 기간을 2년 미만으로 단축해 피해가 적잖다. 이런 결과가 정상적이지는 않지만 위법한 상황이 아닌 탓에 별도의 수단을 동원할 수도 없는 형편이다.

비정규직 문제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경쟁력 확보와 건전한 사회구현 측면에서 약자 보호라는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 정부가 법령을 통해 나홀로 문제를 해결하기도 쉽지 않다. 사회 구성원 전체가 함께 고민해야 그나마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6월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은 ‘국민의 비난이라는 도덕적 수단’을 내세워 기업들의 고용 형태를 바꾸려는 새로운 시도다. 법과 제도의 틀을 뛰어넘어 도덕에 호소해 풀어 나가려는 접근법이다.

체면을 중시하는 우리 사회의 풍토 아래서 국민이 기업들의 고용 형태 공개에 관심을 갖고 기업주의 도덕성을 저울질해 합리적으로 압박한다면 성공할 가능성도 크다. 그러나 기업들이 먼저 비정규직이라는 난제를 푸는 데 적극 나섰으면 하는 바람이다.

2013-04-22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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