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6월 29일 오전 10시쯤, 북한 경비정 2척이 서해 북방한계선인 NLL을 넘어 우리 해군 고속정을 기습공격했다. 욱일승천의 기세로 월드컵 4강에 오른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경기가 예정되어 있는 축제일에 북한의 공격으로 우리의 해군 승조원 6명이 전사하고 18명이 부상을 입었다. 북한 경비정도 30여명의 사상자를 낸 채 화염에 휩싸여 퇴각했다. 꽃다운 청춘의 우리 해병들이 무엇 때문에 희생된 전투였던가.
그들의 피로 지킨 서해 북방한계선이 최근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NLL에 관한 전직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발언이 공개되고, 지난 대선과정에서 여권이 이 발언록을 입수했는지의 진위 여부를 놓고 대립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그러나 어떠한 논의가 있더라도 대한민국의 국가통치권이 현실적·실효적으로 지배하는 NLL의 중요성을 놓쳐서는 안 된다.
우리의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는 오랜 역사 위에서 정립된 지리적 개념이다. 원래 국가는 일정한 지역을 지배하는 바탕으로 국민과 국가통치권을 갖추어서 성립한다. 국가인 이상 자국의 영역 안에서는 배타적 지배를 할 수 있다. 이러한 국가영역에 대한 국가권력이 바로 영토고권이다.
대한민국의 영토로 헌법상 규정된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 중 실효적으로 국가통치권이 행사되지 못하고 있는 북한지역도 당연히 우리 영토로 인정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의견 대립이 다소 있다. 헌법 제3조는 비록 현재는 대한민국의 국가통치권이 휴전선 남쪽에서만 행사되고 그 북쪽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으나 한국의 헌법과 법률이 휴전선 북쪽 지역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규정한다. 대한민국의 영역은 구한말의 국가영역 위에 위치한 것이며, 휴전선 북쪽 지역은 소위 인민공화국이 불법 점령한 미수복 지역이라는 점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비록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하나의 주권국가로 존속하고 있고 평화적 공존과 통일을 위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등에서 특례를 두고 있더라도 헌법 제3조 영토조항의 예외라고 볼 수는 없다.
북방한계선에 대해 논의해도 그렇다. 헌법 제3조의 국가영역 규정과 직결되지는 않지만 대한민국의 국가통치권이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영역에 관한 논의이므로 모든 국민이 ‘영토권자’의 지위에서 관심을 가진다는 점이 중요하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을 체결하면서 유엔군 측과 공산군 측은 육상경계선만 설정하고 해양경계선을 정하지 못하였는데, 이후 클라크 유엔군 사령관이 한반도 수역에서 우발적 무력충돌 가능성을 예방한다는 취지에서 한국 측 해군과 공군의 초계활동을 제한하기 위하여 정한 북방한계선이 바로 NLL이다. 동해의 NLL은 육지 군사분계선의 연장선을 기준으로 하고, 서해의 NLL은 서해 5개 도서와 북한지역과의 중간선을 기준으로 한강 하구로부터 서북쪽으로 12개 좌표를 연결하여 설정한 것이다.
이에 북한은 일방적으로 설정한 것이라고 하면서 NLL을 부정, 재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은 1973년 이후 여러 차례 침범을 하면서 NLL을 부정하고 있으나 좌초된 북한 선박을 NLL상에서 인계받거나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등에서 NLL을 인정하고 준수해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므로 국민의 영토권 등과 관련하여, 대한민국의 국가권력이 현실적·실효적으로 지배하는 한계선인 NLL의 유지·수호는 대한민국 역사의 책무이자 국민의 소임이다.
11년 전의 전투에서 희생된 6명의 용사를 기리는 영화가 올 하반기에 개봉될 예정이라고 한다. 성금 모금에 참여한 국민이 6만명을 넘어섰고, 인터넷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한 80%가 20~30대라는 보도도 접할 수 있다. 아무리 정치적 논란이 있어도 지혜로운 국민들은 NLL에서 조국의 미래와 희망을 분명하게 보는 것 같다.
김희옥 동국대 총장
우리의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는 오랜 역사 위에서 정립된 지리적 개념이다. 원래 국가는 일정한 지역을 지배하는 바탕으로 국민과 국가통치권을 갖추어서 성립한다. 국가인 이상 자국의 영역 안에서는 배타적 지배를 할 수 있다. 이러한 국가영역에 대한 국가권력이 바로 영토고권이다.
대한민국의 영토로 헌법상 규정된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 중 실효적으로 국가통치권이 행사되지 못하고 있는 북한지역도 당연히 우리 영토로 인정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의견 대립이 다소 있다. 헌법 제3조는 비록 현재는 대한민국의 국가통치권이 휴전선 남쪽에서만 행사되고 그 북쪽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으나 한국의 헌법과 법률이 휴전선 북쪽 지역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규정한다. 대한민국의 영역은 구한말의 국가영역 위에 위치한 것이며, 휴전선 북쪽 지역은 소위 인민공화국이 불법 점령한 미수복 지역이라는 점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비록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하나의 주권국가로 존속하고 있고 평화적 공존과 통일을 위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등에서 특례를 두고 있더라도 헌법 제3조 영토조항의 예외라고 볼 수는 없다.
북방한계선에 대해 논의해도 그렇다. 헌법 제3조의 국가영역 규정과 직결되지는 않지만 대한민국의 국가통치권이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영역에 관한 논의이므로 모든 국민이 ‘영토권자’의 지위에서 관심을 가진다는 점이 중요하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을 체결하면서 유엔군 측과 공산군 측은 육상경계선만 설정하고 해양경계선을 정하지 못하였는데, 이후 클라크 유엔군 사령관이 한반도 수역에서 우발적 무력충돌 가능성을 예방한다는 취지에서 한국 측 해군과 공군의 초계활동을 제한하기 위하여 정한 북방한계선이 바로 NLL이다. 동해의 NLL은 육지 군사분계선의 연장선을 기준으로 하고, 서해의 NLL은 서해 5개 도서와 북한지역과의 중간선을 기준으로 한강 하구로부터 서북쪽으로 12개 좌표를 연결하여 설정한 것이다.
이에 북한은 일방적으로 설정한 것이라고 하면서 NLL을 부정, 재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은 1973년 이후 여러 차례 침범을 하면서 NLL을 부정하고 있으나 좌초된 북한 선박을 NLL상에서 인계받거나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등에서 NLL을 인정하고 준수해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므로 국민의 영토권 등과 관련하여, 대한민국의 국가권력이 현실적·실효적으로 지배하는 한계선인 NLL의 유지·수호는 대한민국 역사의 책무이자 국민의 소임이다.
11년 전의 전투에서 희생된 6명의 용사를 기리는 영화가 올 하반기에 개봉될 예정이라고 한다. 성금 모금에 참여한 국민이 6만명을 넘어섰고, 인터넷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한 80%가 20~30대라는 보도도 접할 수 있다. 아무리 정치적 논란이 있어도 지혜로운 국민들은 NLL에서 조국의 미래와 희망을 분명하게 보는 것 같다.
2013-07-0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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