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10 부동산 대책을 통한 취득세 감면이 올 6월 말로 종료됐다. 이로 인해 또다시 부동산 경기가 거래절벽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한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안전행정부와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거래세인 취득세는 영구 인하하고, 보유과세인 재산세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다행히 박근혜 대통령이 이러한 정책 혼선을 조기에 진화하며 7월 22일 관련 3개 부처가 취득세 감면을 비롯한 후속 대책을 재검토하도록 지시했다.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목을 매는 정부의 속내는 각종 공약 시행을 위해 17조원이나 되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음에도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이다. 1분기 지방세수 결손만 4300억원이나 되고,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 역시 중단 위기에 처해 있다.
최근 국토부의 주장대로 취득세율만 영구 인하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 그러나 취득세율 영구 인하에는 국민들이 직접 인지하기 어려운 문제가 숨겨져 있다.
첫째, 취득세는 가장 오래된 지방세목 중 하나다. 그럼에도 부동산 정책에 의해 마치 국세인 양 중앙정부가 지자체와 전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단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1년 3월 22일 취득세 감면 강행으로 경험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세수보전 역시 연말에 겨우 이뤄져 지방재정의 계획성과 충분성을 크게 훼손했다. 오히려 양도소득세 인하와 임대주택 확대 등 중앙정부의 정책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이다.
둘째, 취득세는 시도세인 동시에 시·군에 이전하는 재정보전금의 대상 세목이다. 따라서 취득세를 인하하면 다른 세목에 비해 지방세수 감소가 매우 크다. 2011년 기준으로 취득세는 14조원으로 지방세 총액(52조 8000억원)의 26.5%에 달한다. 취득세 인하는 시·도뿐 아니라 시·군의 재정을 피폐화할 수 있다. 일부 부동산 업계에서는 취득세율이 인하되면 부동산 거래량이 늘어 지방세수 결손도 그만큼 줄 것이고, 지자체의 무분별한 전시행정과 호화청사 등 경비를 줄인다면 큰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데, 취득세 인하와 거래량의 인과관계는 명확히 규명되지도 않았다. 일부 자치단체의 사례를 전체인 양 포장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경기도는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을 전액 삭감했고, 재정보전금 역시 2879억원이나 감액하기로 결정했다. 영유아 보육료 인상에 대한 법률안이 보건복지위를 통과했지만 몇 달째 법사위에 계류돼 있어 서울시 강남구 역시 영유아 보육료 예산의 집행이 불가함을 천명했다. 최근 수많은 복지 사업이 지방 단위에서 이뤄지고 있다. 지방과 협의 없이 국회와 중앙부처가 일방적으로 결정해 놓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라”라는 식의 정책 강행에는 지방에 대한 몰이해와 홀대가 전제돼 있다.
셋째, 취득세 인하 시 충분한 보전 방식이 선행돼야 한다. 예를 들어 3억원 이하 주택 거래에 대한 세율 인하로 연간 1조 8000억원의 취득세가 줄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방소비세를 현행 부가가치세의 5%에서 10%로 인상하면 1조 7000억원의 증세가 전망돼 대략 일치하게 된다. 지방소비세의 세율 인상 등 부처 간 사전 합의 없이 취득세 인하만을 단행하는 것은 앞뒤가 바뀐 것이다.
손희준 청주대 교수·전 한국지방재정학회장
최근 국토부의 주장대로 취득세율만 영구 인하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 그러나 취득세율 영구 인하에는 국민들이 직접 인지하기 어려운 문제가 숨겨져 있다.
첫째, 취득세는 가장 오래된 지방세목 중 하나다. 그럼에도 부동산 정책에 의해 마치 국세인 양 중앙정부가 지자체와 전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단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1년 3월 22일 취득세 감면 강행으로 경험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세수보전 역시 연말에 겨우 이뤄져 지방재정의 계획성과 충분성을 크게 훼손했다. 오히려 양도소득세 인하와 임대주택 확대 등 중앙정부의 정책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이다.
둘째, 취득세는 시도세인 동시에 시·군에 이전하는 재정보전금의 대상 세목이다. 따라서 취득세를 인하하면 다른 세목에 비해 지방세수 감소가 매우 크다. 2011년 기준으로 취득세는 14조원으로 지방세 총액(52조 8000억원)의 26.5%에 달한다. 취득세 인하는 시·도뿐 아니라 시·군의 재정을 피폐화할 수 있다. 일부 부동산 업계에서는 취득세율이 인하되면 부동산 거래량이 늘어 지방세수 결손도 그만큼 줄 것이고, 지자체의 무분별한 전시행정과 호화청사 등 경비를 줄인다면 큰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데, 취득세 인하와 거래량의 인과관계는 명확히 규명되지도 않았다. 일부 자치단체의 사례를 전체인 양 포장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경기도는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을 전액 삭감했고, 재정보전금 역시 2879억원이나 감액하기로 결정했다. 영유아 보육료 인상에 대한 법률안이 보건복지위를 통과했지만 몇 달째 법사위에 계류돼 있어 서울시 강남구 역시 영유아 보육료 예산의 집행이 불가함을 천명했다. 최근 수많은 복지 사업이 지방 단위에서 이뤄지고 있다. 지방과 협의 없이 국회와 중앙부처가 일방적으로 결정해 놓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라”라는 식의 정책 강행에는 지방에 대한 몰이해와 홀대가 전제돼 있다.
셋째, 취득세 인하 시 충분한 보전 방식이 선행돼야 한다. 예를 들어 3억원 이하 주택 거래에 대한 세율 인하로 연간 1조 8000억원의 취득세가 줄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방소비세를 현행 부가가치세의 5%에서 10%로 인상하면 1조 7000억원의 증세가 전망돼 대략 일치하게 된다. 지방소비세의 세율 인상 등 부처 간 사전 합의 없이 취득세 인하만을 단행하는 것은 앞뒤가 바뀐 것이다.
2013-08-2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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