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영무 남북전략연구소장
하지만 국가개조는 5년 임기의 정부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세월호 침몰 참사 후 언론인 전문가들은 각양각색의 수많은 처방들을 내놨다. 참고될 만한 것들도 있었지만 정곡을 찌른 처방은 보이지 않았다.
민주국가에서는 점진적 국가개조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그것은 원점인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법의 지배’(법치주의)를 통한 국가개조다. 1987년 체제로 우리는 절차적 민주주의는 성공했지만 내공을 쌓는 실체적 민주주의 목표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실체적 민주주의는 ‘법의 지배’ 즉 법치주의의 생활화다.
1215년 마그나 카르타(大憲章)에서 비롯된 ‘법의 지배’ 원칙은 그 후 영국의 크롬웰 명예혁명과 미국독립혁명, 그리고 프랑스혁명을 거쳐 서구민주주의 발전에 핵심적 역할을 했다. 미국에서 흑백인종 등 150여개 민족을 하나의 용광로로 융합할 수 있었던 것도 민주주의 핵심인 법치주의가 생활화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는 법 따로 현실 따로인 ‘유전무죄 무전유죄’관행이 뿌리깊게 똬리를 틀고 있어 법의 지배원칙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정관재(政官財) 마피아’(입법, 사법, 행정 고위관료들과 재벌그룹)의 법과 일반국민들의 법으로 2원화돼 있기 때문이다. ‘정관재 마피아’는 법 위에 군림하는 고려말 권문세족과 유사하다. ‘정관재 마피아’ 그룹은 권력과 금권의 돌쩌귀를 중심으로 회전문을 드나들면서 세습적 행태까지 보이고 있다. 세월호 참사의 배후원인 제공자인 유병언 일가는 탈세, 횡령 등 범죄를 통해 1300억원대의 거대한 부정축재를 하고도 검찰을 조롱하듯 유유히 도피생활을 하고 있다.
저축은행비리와 원전비리, 일부 재벌들의 부도 직전 사채 발행과 주가조작, 탈세, 횡령, 변칙상속, 수십조원대의 분식회계, 전관예우, 장관들의 상투적 위장전입과 부동산투기, 낙하산인사, 민간인에 대한 공직 진입장벽치기 등 헤아릴 수 없는 부패와 부조리가 ‘정관재 마피아’ 그룹의 구조적 적폐다. ‘정관재 마피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과 사면복권의 남발은 법의 지배원칙을 크게 훼손했다.
장자크 루소는 법은 약속이며 사회계약이라고 했다. 해가 동쪽에서 떠 서쪽으로 지는 것이 자연규범인 것처럼 약속인 법규범도 이처럼 지켜져야만 문란한 국가기강과 사회질서를 똑바로 세울 수 있다.
2014-06-0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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