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여기] 모기 잡자고 칼 빼든 윤병세 장관의 ‘외교’/안동환 정치부 기자

[지금&여기] 모기 잡자고 칼 빼든 윤병세 장관의 ‘외교’/안동환 정치부 기자

입력 2014-09-06 00:00
수정 2014-09-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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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형법에 내란죄와 더불어 처벌이 중한 외환죄에는 유일하게 삭제된 죄목이 있다. 형법 제2장 외환죄 104조 2항에 이르면 별다른 설명 없이 ‘삭제(1988.12.31.)’라고 쓴 한 줄만 덩그러니 있다. 유신 체제가 낳은 ‘국가모독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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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환 정치부 기자
안동환 정치부 기자
우리 국민이 국외에서 대한민국이나 국가원수 등 헌법기관을 모욕·비방하거나 국내에서 외국단체(언론) 등을 이용해 같은 행위를 해도 처벌한다는 으름장이 바로 104조 2항이다.

국가모독죄는 1975년 3월 19일 유신 체제에 비판적인 외신 보도를 통제하기 위해 공화당이 국회 휴게실에서 날치기로 신설한 지 13년 만인 1988년 반민주악법으로 철폐됐다.

유신정권조차 쓰지 못했던 국가모독죄는 전두환 정부 때인 1982년 7월 김철기 기독연합회 총무가 외국계 기업의 노동쟁의 성명서를 발표 현장에 온 한 외신 기자에게 건넨 혐의로 처음 구속된 후 민주화 세력을 탄압하는 도구가 됐다.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 사건을 이듬해 6월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면서 해당 외신 기자가 국가모독 범죄에 이용당했지만 국외에서의 비방 증거는 없다고 판시했다.(대법원 전원합의체 83도515 판결)

당시 국가모독죄 ‘간접 정범’으로 처벌받는 첫 외신 기자로 기록될 뻔했던 이가 구로다 가쓰히로 현 산케이신문 객원논설위원(당시 교도통신 서울특파원)이다.

그는 일본의 극우 언론 산케이신문 특파원으로 우리 교육방송에 출연해 ‘다케시마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해 파문을 일으켰다. 한국의 대표 이미지가 위안부라고 조롱해 공분을 샀고, 2007년 4월에는 노무현 대통령을 ‘소인’이라고 지칭한 기사 내용으로 물의를 빚었다.

국가모독죄가 사라진 지 26년. 구로다 기자의 후임 서울지국장인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기자는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미확인 행적 보도로 한국 검찰의 명예훼손죄 기소를 앞두고 있다. 일본 내에서도 신뢰도가 높지 않은 산케이신문이 언론 자유의 투사로 부각된 데는 검찰뿐 아니라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역할도 적지 않다.

윤 장관은 지난달 7일 윤두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법적 책임을 발언한 지 사흘 뒤(9일)에 11개월 만에 이뤄진 일본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과의 양자 회담에서 산케이 기사가 악의적이라고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윤 장관의 언급이 일본 정부에 자국 언론을 단속해 달라는 의도였다면 민주주의 상식에도 맞지 않다. 설령 그런 취지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앞장서 외교 문제로 만드는 건 ‘모기 잡자고 칼을 빼든 격’이다. 한국 외교에 대통령의 불편한 마음도 알아서 읽고 옹호하는 ‘경호 외교’라는 새로운 창조 외교가 등장하지나 않을까.

ipsofacto@seoul.co.kr
2014-09-0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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