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논쟁] 담뱃갑 경고그림 혐오 수위

[이슈&논쟁] 담뱃갑 경고그림 혐오 수위

안미현 기자
입력 2015-05-19 17:46
수정 2015-05-19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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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담뱃값 경고그림 의무화’ 법안이 의결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그런데 개정안에 포함된 ‘경고 그림은 사실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고, 지나치게 혐오감을 주지 않아야 한다’라는 단서조항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혐오감을 야기함으로써 흡연을 막자는 게 경고 그림의 목적인데 지나치게 혐오감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조항은 이런 취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반발한다. ‘지나치게’의 판단도 지극히 주관적이어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것이라는 비판이다. 또 다른 한쪽에서는 제품(담배) 판매를 허용해 놓고는 그 제품에 끔찍한 그림을 붙여 노골적으로 사지 말라고 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한다. 담배 판매 자체를 불허하지 않는 이상, 건강에 해롭다는 정도의 경고 수준에 그쳐야 한다는 것이다. 양쪽 주장을 좀더 자세히 들어봤다.





[贊] 서홍관 국립암센터 교수 “공포심·혐오감 조성해야 큰 효과”

서홍관 국립암센터 교수
서홍관 국립암센터 교수


우리도 앞으로 1년 6개월 뒤면 담뱃갑에서 경고 그림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그런데 ‘지나치게 혐오감을 줘서는 안 된다’는 전제 조건 때문에 경고 그림이 ‘단순 그림’에 그칠 것 같아 우려스럽다. ‘지나친 흡연은 건강에 해롭습니다’, ‘담배는 임산부와 청소년에 해롭습니다’라는 담뱃갑 경고 문구가 더 이상 ‘경고’로 인식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2000년 담뱃갑에 강력한 경고 사진을 도입한 캐나다는 금연 확산뿐 아니라 청소년 흡연예방 효과도 덤으로 얻고 있다. 세계보건기구는 국제담배기본협약에서 담뱃갑 경고를 담뱃갑 면적의 50%를 넘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전 세계 77개국이 담뱃갑에 경고 그림을 넣고 있다. 우리는 고작 30% 이상을 명시화했지만 세계는 경고 그림의 면적을 높이는 경쟁을 벌이고 있다. 담뱃갑의 80% 이상을 경고 그림으로 법제화한 국가도 있다. 호주는 아예 담뱃갑에서 담배회사의 로고와 디자인을 없애고 담뱃갑 표준화를 실시하고 있다. 담뱃갑에 더 이상 예쁘고 멋진 디자인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다.

담뱃갑의 경고 그림 표기는 소비자의 알권리와도 연결된다. 요즘 소비자들은 사용하는 제품에 더 많은 정보를 표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식품에서는 성분뿐 아니라 원산지 표기까지 이뤄지고 있다. 그런데 담배엔 이런 논리가 통용되지 않고 있다. 담배가 어떤 제품인가. 해마다 세계에서 600만명이 흡연과 관련된 질환으로 죽고 있다. 우리나라도 해마다 5만 8000명이 죽고 있다. 그럼에도 담뱃갑에는 이런 진실을 담지 못하고 있다.

국회 법사위는 경고 그림을 도입하는 법안에서 ‘지나치게 혐오감’을 주는 그림을 싣지 못하도록 못 박고 있다. 그런데 담배가 일으키는 질병인 폐암, 후두암, 뇌경색, 구강암을 어떻게 혐오감을 주지 않고 표현할 수 있을까. 이는 법의 취지 자체를 이해하지 못했거나 훼손하는 독소 조항이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경고 그림에 이런 단서를 붙이지 않는다. 국민들은 의원들의 이런 행위에 대해 ‘담배가 해롭다고 경고하랬더니 담배를 광고하고 있다’고 비아냥대고 있다.

더구나 ‘경고 그림이 흡연자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의 발언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 아름다운 담뱃값을 보면서 계속 담배를 피다가 폐암에 걸리는 것이 흡연자의 행복을 위한 길인지, 끔찍한 폐암 사진을 보고 담배를 끊고 건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는 누가 봐도 알 수 있다.

이는 마치 과속이나 음주 운전을 단속하는 ‘도로 표지판’이 과속이나 음주 운전을 일삼는 운전자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니 걷어치우라는 주장과 비슷하다. 특히 법률이 적법한 지를 심사하는 법사위가 ‘지나치게’라는 주관적인 단어를 써도 옳은 것인지 따져 물어야 한다.

보건복지부와 산하 기관인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지난해 경고 그림에 어떤 내용이 적합할 지를 연구했다. 담뱃갑에 공포심과 혐오감을 조성할 때 금연 효과가 높고, 흡연 피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진을 도입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담배의 진실을 가장 두려워하는 자는 담배를 팔아서 해마다 수천억원의 이익을 얻는 담배회사다. 이제 국회와 정부는 입장을 정해야 한다. 국민 편에서 담배의 끔찍한 현실을 명확하게 알릴 지 아니면 담배회사 편에서 모호하게 감출 지를 결정할 때다.

[反] 이상필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시각적 폭력보다 교육적 대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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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필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이상필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금연단체는 흡연을 막기 위해 혐오 그림을 도입하는 것인데 온건한 그림이 나가면 애초 취지가 무색해진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몇 가지 점에서 이런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

우선 ‘경고 그림’ 도입 자체가 위헌의 소지가 있다. 흡연자로서의 평등권과 헌법재판소가 명시적으로 인정한 흡연권이 담배소비자에게 보장돼야 하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 법 앞에 평등하다는 근대 헌법상의 원칙을 따르는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사회·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흡연자가 담배보다 몇 배나 많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주류 소비자나 끔찍한 인명 피해를 일으키는 자동차 운전자와 다르게 취급받아야 하는 이유를 찾기 어렵다. 흡연자로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물론 흡연할 수 있는 권리 또한 보장돼야 하는 기본권인 것이다.

둘째 설사 경고 그림이 도입되더라도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 흡연자들은 지나치게 혐오스런 경고 그림으로 인해 소비자로서 정당한 권리가 과도하게 침해받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한 여당 의원이 단서조항의 근거로 든 ‘담배 필 때마다 흉측한 그림을 봐야 한다면 흡연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란 견해는 지극히 일리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담배 제조업자, 유통 및 판매업자, 잎담배 경작농민과 같은 관련 산업 종사자들 또한 명예훼손을 우려하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담배의 유해성은 주지의 사실인데 굳이 흉측한 그림으로 불쾌감을 줘야 하는가 하는 반문이 든다.

셋째 다른 사람의 기호와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일방적 주장만 관철하려는 경향이 있는 듯하여 우려스럽다. 이는 다원화 사회에서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흡연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는 존중돼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단서조항은 사고의 다양성을 받아들이는 진일보한 사회의 일단면으로 봐야 한다.

넷째 해외 사례도 참고해 볼 만하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극도로 혐오스런 담뱃갑 경고 그림 도입을 추진했으나, 2012년 컬럼비아 항소법원에서 위헌판결을 받고 사실에 입각한 그림이나 사진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 우리의 경우 입법단계에서 이런 위헌성 시비를 사전에 차단한 점은 오히려 잘된 입법안이라 생각한다.

TV나 영화 등에서는 이미 지나치게 잔인하거나 폭력적인 내용에 대해 모자이크 처리를 하거나 미성년자 관람불가 심의를 내린다. 또한 사람들은 대개 불쾌감을 주는 정보에 대해 외면하려는 심리가 있다. 그래서 ‘지나치게 혐오스런’ 경고 그림은 그 효과성에 한계가 있다. 흡연자들은 기호품에 붙은 흉측한 그림을 가리는 등 자기방어적 행위를 하려고 할 것이다. 그럼 이것까지 규제를 가할 것인가. 혐오 그림이 도입된 태국에서는 이미 그림 부위를 가리는 담뱃값 케이스가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분명히 강조하지만 흡연을 조장하자는 게 결코 아니다. 제대로 된 금연정책을 펼치자는 얘기다.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고 했다. 경고 그림이 극도로 혐오스러워야 한다는 것은 통상적인 합리성을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비흡연자까지 혐오감을 주는 시각적 폭력보다 한 해 약 2조원이나 거둬들이는 건강증진기금으로 금연 치료와 교육 등 이성적인 대안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인다.
2015-05-20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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