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혁 경희대 언론정보학 교수
하지만 학교 체벌에 대한 토론에서 가장 아쉬운 점은 이슈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서울시 교육청의 체벌 금지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어떤 대안이 마련됐는지, 실제 학생과 교사들 반응은 어떤지, 초·중·고 교실 풍경은 어떤지에 대한 구체적 의견 교환은 힘들다. 오히려 체벌 반대엔 ‘오장풍 사건’이, 체벌 찬성엔 ‘여교사 희롱 남학생’ 동영상이 회자된다. 일반 학교 현장과 동떨어진 매우 비정상적인 사건들이 토론의 근거를 이루는 셈이다. 과거 자신의 학교 생활이나 요즘 자녀의 경험을 토대로 의견을 피력하는 경우도 많다. 역시 일반화하기 어려운 비객관적 논거이다.
체벌 금지와 같이 주요 이슈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이 이뤄지지 않는 데에는 일차적으로 독자들의 무관심을 탓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언론이 해당 이슈에 대해 구체적 정보를 전달하고 찬반 의견들을 심도있게 소개했는지도 짚어봐야 한다.
서울신문의 경우를 살펴보자. 우선, 지난 1일 체벌 금지령 시행을 알리는 스트레이트성 기사(9면)를 보도했다. 그 밖에 관련 기사로는 학교 현장의 혼란과 의견 대립을 전하는 2개(1일과 2일자)가 전부로 확인된다. 사설(2일자 31면)에서 이 문제를 다뤘지만, 찬반 의견을 깊이 있게 다루기보다 학생과 학부모의 관심을 요구하는 선에서 그쳤다.
우선 양적인 측면에서 서울신문은 체벌 금지령과 관련 의견들에 대해 충분히 전달했다고 보기 어렵다.
학교 현장을 전달하는 기사에도 학급회의 이외에 현장에서 관찰된 새로운 풍경이 거의 없었다. 현장 묘사보다 취재원 인용 위주여서 현장의 혼란이 실감나게 전해지기엔 역부족이었다. 찬반 논란에 대한 기사도 전문가 의견이 없어 독자들의 쟁점 정리에 큰 도움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학교 운동부 체벌의 심각성을 다룬 기획성 기사들(2일자 1면과 3면)이 눈에 띄었다. 1면 톱기사와 3면을 통틀어 모두 4개가 게재됐다. 서울 지역 34개 초등학교 운동부에 대해 대면조사를 실시할 만큼 품이 많이 들어간 작품이었다. 좋은 취지에 이어 서울시 교육청이 초·중·고 운동부 폭력을 조사한다고 할 만큼 후속 효과도 가져왔다.
체벌이 사회적 관심을 받는 시기에 운동부 체벌을 다룬 것은 다른 언론사와 차별화할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였다. 하지만 필자는 같은 이유로 이 기사들에 대해 아쉬움을 느꼈다. 지금은 체벌 금지와 관련해 깊이 있는 찬반 토론이 사회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이 기사들은 학교 전체가 아닌 운동부로 초점을 이동해 체벌 금지 찬성에 힘을 실어주는 역할을 했다고 판단된다. 운동부 체벌 기사를 접한 독자들은 학교 체벌의 부당성에 공감하며 체벌 금지령에 대해 찬성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의 학교 체벌 관련 토론은 이슈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논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초점을 학교 전체가 아닌 특정 분야에 국한시키는 것은 이슈의 핵심을 비켜가게 하는 위험이 따를 수 있다. 앞서 소개한 일반화하기 어려운 에피소드식 사건이나 개인적 경험 역시 논리적 토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언론은 학교 체벌 금지령과 같은 전국민적 이슈에 대해 심층 보도와 토론 유도 기능을 해야 한다. 이슈와 현장에 대한 정확하고 구체적인 정보 전달과 함께 찬반 토론에 지면을 할애해야 한다. 서울신문이 이와 같은 역할을 통해 가장 신뢰 받는 언론으로 자리잡기 바란다.
2010-11-09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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