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원칼럼] 그래도 5·16은 쿠데타다

[이용원칼럼] 그래도 5·16은 쿠데타다

입력 2011-05-18 00:00
수정 2011-05-18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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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 50주년을 맞아 재평가가 한창이다. 5·16을 옹호하는 이들의 논리는 대략 이렇다. 군대를 동원해 정권을 장악한 방식으로 보면 쿠데타이지만 근대화를 이루어 냈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는 혁명이라는 것이다. 과연 그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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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원 특임논설위원
이용원 특임논설위원
5·16에 대한 평가는 곧 ‘박정희 평가’다. 박정희 집권 18년의 그늘이 워낙 넓고 깊기에, 박정희가 5·16을 주도한 인물이라는 의미보다는 5·16이 도리어 박정희를 탄생시킨 ‘사건’으로 인식되는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박정희의 삶을 되짚는 일이 5·16의 역사성을 판단하는 데 훨씬 유효하다.

1961년 5·16을 일으킨 박정희 세력은 그 명분으로 당시 제2공화국의 장면 정부가 무능하고 부패했기 때문이라고 내세웠다. 그러나 군사정권이 몇 달 뒤 발표한 ‘장(張)정권 비리’는 김모 내무부장관이 냉장고-사실은 아이스박스-한 대를 뇌물로 받았다는 것뿐이었다. 발표거리가 고작 냉장고 한 대였다는 사실은, 역설적으로 장면 정부가 얼마나 깨끗했는지를 보여준다(이용원 저 ‘제2공화국과 장면’-범우사 1999년 간-에서 인용).

‘무능’은 ‘부패’와 달리 수치로 나타나지 않기에 시대상의 변화로 가늠할 수밖에 없다. 장면 정부는 4·19혁명의 결과로 태어났다. 따라서 초기에는 ‘데모로 날이 새고 데모로 날이 질’ 만큼 혼란상이 극심했다. 하지만 갈수록 줄어들어 ‘1961년 3월 즈음에는 사회가 안정돼 갔다.’(조광 고려대 교수)는 식의 증언이 적지 않다. 오히려 ‘사회가 다소 혼란했지만 데모를 존중해 경찰이 절대로 강권을 동원하지 않았다.’는 장면 측 인사의 표현이 ‘무능’의 실체에 가까웠을 터이다.

이젠 ‘박정희 신화’에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경제성장의 업적을 따져보자. 경제성장은 박정희 정권의 전유물이 아니었다. 장면 정부는 1960년 9월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립을 발표했고 이듬해 4월에는 미국이 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정희 세력이 집권하면서 한 일은 이미 완성된 ‘개발 계획서’의 표지를 바꾸고 성장 목표를 연 6.1%에서 7.1%로 높인 것뿐이었다.

박정희를 지지하는 이들은 경제성장을 이루는 데 강력한 지도력-독재의 다른 표현-은 필수라고 역설한다. 박정희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경제성장의 기적은 불가능했으리라는 뜻이다. 그러나 장면 정부가 경제개발을 시작하고, 역시 선거로 뽑힌 후속 정부가 개발사업을 이어받는다고 해서 성장을 이루지 못했으리라고 단정할 근거는 없다. 백보 양보해서 강력한 지도력을 일정 부분 인정한다 해도 우리는 ‘민주화와 동반하지 않은 경제성장’의 후유증인 사회 양극화, 노동 가치의 상실, 부정부패, 도덕적 타락 등을 지금도 몸서리치게 앓고 있다.

정치적 측면에서 보면 박정희의 과(過)는 두드러진다. 1963년 군정(軍政)을 끝내면서 그는 원대복귀를 약속하지만 이를 어기고 대통령에 출마해 2회 연속 당선한다. 이어 1969년에는 ‘3선 개헌’을 해 세 번째로 권좌에 앉더니 결국 1972년 ‘유신헌법’을 만들어 종신 집권 체제를 갖춘다. 그 과정을 보면 박정희는 지구상에 명멸한 그 많은 독재자의 하나에 불과하다.

박정희의 끝없는 집권욕은 숱한 희생자를 만들어냈다. 그 정점은, 사후 7개월 만에 벌어진 광주민주항쟁이다. 대한민국 국군이 국민에게 총질을 해댄 그 참극은 박정희의 후계자 전두환이 벌인 일이다. 하지만 그 뿌리는 박정희와 5·16에 있음을 역사는 부인하지 않을 터이다. 아울러 1960년 국민이 민주주의를 직접 쟁취한 4·19혁명이 미완(未完)으로 끝나 27년 만에야 6월항쟁으로 되살아난 까닭도 박정희 세력이 역사의 시곗바늘을 거꾸로 돌려놓았기 때문이다.

광주민주항쟁 31돌을 맞은 아침이다. 그런데도 우리 사회는 여전히 박정희와 5·16을 두고 왈가왈부한다. 망월동 민족민주열사 묘역에, 또 남녘 땅 이름 없는 산하 한 자락에 묻힌 영령들에게 오로지 부끄러울 따름이다.

ywyi@seoul.co.kr

2011-05-1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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