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후] 이재명,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시험대/김승훈 정치부 차장

[마감 후] 이재명,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시험대/김승훈 정치부 차장

김승훈 기자
입력 2022-09-12 20:00
수정 2022-09-13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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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훈 정치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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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때만 되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단골 메뉴가 있다. 바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다.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도 ‘약방의 감초’인 양 연거푸 튀어나와 선거판을 달궜다. ‘민심 구애’ 차원에서 특권을 내려놓겠다던 이전 선거와 달리 최근 두 번의 선거는 ‘이재명 방탄’이 초점이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11월 대선후보 시절 조폭 연루설,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 등 국민의힘 의원들의 파상 공세에 국회의원 불체포특권·면책특권 폐지로 반격했다. 대선 공약으로도 내걸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의혹을 제기하는 야당에 ‘대장동 방어막’을 치고 있다”고 반발했다.

3·9 대선 이후 잠잠하던 불체포특권 폐지는 이 대표가 6·1 지방·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면서 들불처럼 번졌다. 이번엔 대선 때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 폐지 주장에 맞장구를 치지 않았던 국민의힘이 “이 후보의 계양을 출마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노린 ‘방탄용 출마’”라며 폐지 선봉에 나섰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5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제한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까지 발의했다. 전면 폐지는 개헌 없이 불가능해 특권을 제한하는 법 개정으로 실효성을 높였다.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이 현행범이 아닌 한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권리로, 헌법이 부여한 강력한 특권이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체포동의안 본회의 보고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48시간 이내’ 표결토록 하고, 표결되지 않은 경우 가결된 것으로 보도록 해 ‘방탄 국회 꼼수’를 원천 차단했다. 이 대표도 “의원들 면책·불체포특권이 과하다. 100% 찬성한다”고 화답했다.

여야 모두 ‘불체포특권 제한’에 뜻을 모았지만 지방선거가 끝나자 언제 그랬느냐는 듯 수장(水葬)했다. 그러던 것이 정기국회 첫날인 지난 1일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에게 소환 통보를 날리면서 수면 위로 재부상했다. 이번 검찰의 이 대표 소환 통보는 끝이 아니라 향후 몰아닥칠 줄소환의 신호탄이다. 검경은 이 대표 관련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쌍방울그룹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10여건을 수사하고 있다.

이 대표는 국회 입성으로 불체포특권이라는 ‘방탄 갑옷’을 둘렀다. 그것도 모자라 거대 야당의 대표가 됐고, 기소 때 당대표 지위 박탈 판단을 자신이 대표인 당무위에서 하도록 바꿨다. ‘3중 방탄’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김건희 특검법’까지, 말 그대로 철옹성이다.

검찰 줄소환을 앞둔 지금이야말로 이 대표에게는 자신의 말의 진정성을 보여 줄 적기다. 대선 공약으로 국민들에게 공언한 자신의 말을 지키느냐 식언(食言)을 하느냐, 방탄이냐 아니냐를 입증할 절호의 기회라는 말이다. 이 대표는 자신의 방탄 첫 단추인 불체포특권 제한(또는 폐지)만 풀면 된다. 국회의원 출마부터 당대표 등극, 당헌 개헌까지 ‘방탄’이 아니라고 백 마디 말만 할 게 아니라 첫 단추를 푸는 딱 한 번의 행동만 보여 주면 그다음 단추들은 안 풀어도 국민들은 방탄이 아니라고 믿을 것이다. 민주당도 대통령실 국정조사, 김건희 특검법을 밀어붙이는 단호한 결기로, 자당의 대선 공약인 불체포특권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국민의힘과 상관없이 추진해야 혁신·개혁 정당으로 거듭난 ‘새로운 민주당’의 모습을 보여 줄 수 있다.
2022-09-13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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