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모든 경제행위를 규율할 순 없다/전경하 경제부장

[데스크 시각] 모든 경제행위를 규율할 순 없다/전경하 경제부장

전경하 기자
전경하 기자
입력 2018-08-02 17:20
수정 2018-08-03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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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 지하상가인 고투몰에는 ‘현금가 1만원’을 붙여 놓은 가게들이 있다. 소비자가 신용카드를 내면 부가가치세를 더해 1만 1000원을 결제한다. 카드 수수료가 매출액의 1%도 안 되는데 카드를 쓰면 10%를 더 내야 한다. 그래서 주말이면 만원권을 손에 든 고객들이 제법 보인다. 1만원에 살 수 있는데 나중에 지불한다고 1만 1000원을 내고 싶지는 않기 때문이다. 정부가 매출 10억원 이하 사업자이면 매출액의 1.3%(음식숙박업은 2.6%)를 세금에서 깍아 주지만 가게 주인들은 매출의 정확한 노출이 더 두려운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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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하 경제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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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어려움을 호소하자 다양한 방안이 강구되고 있다. 이 가운데 카드사가 받는 수수료를 더 내리거나 소비자와 가게 주인의 계좌를 연결해 수수료가 아예 없는 결제방식(소상공인페이)을 도입하는 안이 많이 거론된다. 정부는 소비자의 소상공인페이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사용 금액의 40% 소득공제라는 카드를 내놨다.

카드는 사용자가 이익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말해 주는 정책이다. 카드를 쓰면 각종 할인에 부가서비스도 따라온다.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는 속담이 아니어도 가계의 소비구조가 카드에 맞춰져 있어 그때그때 돈을 쓰는 소상공인페이가 활성화되기는 쉽지 않다. 그래도 카드 수수료는 연회비 형식이건 추가 지불이건 사용자가 내는 것이 맞다. 수익자 부담 원칙이다.

이참에 모든 카드를 현금과 차별 없이 받아야 한다는 카드의무수납제를 완화하자. 일자리안정자금이나 소상공인페이니 하는 새로운 대책을 만들거나 홍보하지 말고 세금 안내도 매출 신고를 제대로 했을 때의 장점을 홍보하자. 돌려받을 세금조차 없어도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 행여 불운한 일로 취약 위기 가족이 되는 상황에서도 정보가 있기에 정부의 지원이 보다 쉽다. 0원이라도 세금을 신고하는 것은 사회보험에 보험료를 내는 것과 비슷하다.

카드의무수납제는 정부가 모든 경제행위를 규제하면서 시장을 왜곡시킨 대표적인 사례다. 현금 1만원을 낸 소비자와 신용카드로 1만원 긁은 소비자는 가게 주인을 상대로 다른 경제행위를 했는데 가게 주인에게 같은 대우를 강제한 것이다. 세상의 많은 경제행위를 정부가 ‘감 놔라 배 놔라’ 일일이 간섭할 수는 없다.

규율하기보다 수익자 부담과 취약 계층 보호라는 원칙을 지키며 시장의 흐름을 꼼꼼히 관찰하면 답이 보일 수 있다. 그러면 시장의 흐름을 긍정적으로 끌어가기도 쉽다.

임대소득 통계도 그렇다. 2002년부터 시작된 상가임대소득 통계는 꾸준히 개편되고 있지만 모집단 대비 표본 비율이 중대형 상가와 소규모 상가는 각각 1%도 안 된다. 두 상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주요 수요층이다. 조사 대상 상권도 핵심 상권 위주로 구성되다 보니 전체 현황을 알기도 어렵다. 임대료가 올라 원주민이 살던 지역을 떠나는 ‘젠트리피케이션’ 심화로 임대료 상승 등에 대한 원성이 높다. 하지만 제대로 된 통계가 없다 보니 정책이 제대로 나오기도, 효과를 발휘하기도 쉽지 않다.

전통 시장에서 쓴 카드 금액까지 구분해 내는 시스템을 갖춘 정부가 왜 이 통계에서는 이리도 허약한지 의아하다. 못한 것이 아니고 안 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 현상에는 정부의 책임이 크다.

규율하려 들지 말고 관찰하라. 민간에만 빅데이터를 활용한 산업을 촉구하는 정부가 아닌 빅데이터에 기반한 정책을 펴는 정부를 보고 싶다.

lark3@seoul.co.kr
2018-08-03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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