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기괴한 계절/이두걸 경제부 차장

[데스크 시각] 기괴한 계절/이두걸 경제부 차장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9-09-23 17:06
수정 2019-09-24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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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걸 사회2부 차장
이두걸 사회2부 차장
명색이 경제부 기자니 ‘조국 대전’과 관련해 ‘돈 문제’로 한마디 거드는 게 주제넘는 짓은 아닐 것이다. 요즘 고액 자산가들을 주고객으로 삼는 ‘잘나가는’ 세무사들은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 관련 기사를 눈에 불을 켜고 챙겨 본다고 한다. 그냥 읽는 정도가 아니라 연구 대상이란다. 새로운 ‘절세 신공’을 보여 줬기 때문이다.

사실관계만 설명해 보자. 조 장관 가족은 2017년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블루코어밸류업1호’ 사모펀드에 전 재산보다 18억원 정도 많은 74억여원을 투자 약정했다. 조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실제로 9억 5000만원을 출자하고, 두 자녀는 각각 증여세 면제 한도인 5000만원을 냈다.

일반적으로 사모펀드 투자자가 납입한 자금을 중도에 해지하면 정관에 따라 수익의 60~70% 정도의 환매수수료를 펀드에 남긴다. 나머지 투자자들은 추후 이를 나눠 갖지만 증여세 등 별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펀드 수익금을 받는 것이기 때문이다. 조 장관 가족이 편법 증여를 했다고 단정하는 건 아니다. 조 장관 측은 “사모펀드 정관에는 중도 환매수수료 관련 규정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중요한 건 가족 사모펀드를 활용해 세금 한 푼 안 내고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줄 수 있는 모범 사례를 조 장관 가족이 직접 시연했다는 점이다.

최소한 재테크 면에서 조 장관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닮은꼴이다. 그는 ‘가족법인’인 부동산 임대업체 ‘정강’에서 3억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각종 접대비와 차량 유지비 등 생활비로 1억 4000만원(2015년 기준) 가까이 썼고, 이를 영업비용으로 처리했다. 그 결과 1000만원에도 못 미치는 법인세만 부과받았다.

부동산법인 설립을 통한 ‘우병우 모델’ 역시 당시 자산가들에게 많은 영감을 불러일으켰다. 그의 절세 비법을 알려 주는 강좌까지 은밀히 열릴 정도였다. 오죽하면 기획재정부가 2016년 말 ‘무늬만 법인’인 가족회사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우병우 방지법’까지 만들었을까.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 역시 법 제정에 앞장섰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정부나 민주당이 ‘조국 방지법’도 만들까. 시도조차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법원에 의해 조 장관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돼 조 장관이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이 됐어도 고작 ‘배신’ 운운하는 수준들이니 말이다.

가진 것도 변변찮은 터라 저들의 절세법에 사실 별 관심도 가지 않는다. 정권 초반 ‘수사와 기소를 함께 하는 특수부 축소가 검찰개혁의 핵심’이라는 지적은 ‘적폐수사’를 이유로 뭉개던 장본인이, 자신이 피의자 신분이 되자 특수부 해체를 부르짖는 모순은 전임 정부들에서도 지겹도록 봐 왔던 모습이라 별로 놀라운 일도 아니다. 그들이 내심 원하는 것은 ‘개혁된 검찰’이 아니라 ‘말 잘 듣는 검찰’이라는 건 말해야 입만 아플 지경이다.

정작 조국 대전이 나를 일깨운 건 내 안에 똬리를 틀고 있는 속물 근성과 마주하게 한 것이다. “우리 좀 솔직해지자. 너 같으면 돈 벌 기회 있으면 가만히 있겠냐. 애지중지 키운 자식 힘 닿는 대로 좋은 대학 안 보냈겠냐고.” 사실 이쯤 되면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다”는 구호는 ‘나에게만’이라는 수식어가 전제 조건이 될 때에만 유효하다. 그래도 조금은 부끄러워해야 하는 게 아닐까. 사람은 못 돼도 괴물은 되지 말아야 하는 게 아닌가. 조국 대전이라는 ‘기괴한 계절’이 지나도 오랫동안 남을 의문이다.

douzirl@seoul.co.kr
2019-09-24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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