끔찍했다. 쓰나미가 일본 해안 도시를 초토화시키는 장면을 보고 자연재해의 무서움을 실감했다. 칠레(2010년 2월), 아이티(2010년 1월), 중국 쓰촨성(2008년 3월), 인도네시아 해안(2004년 12월) 등 지진과 해일이 쓸고 간 흔적을 여러차례 외신 등을 통해 봤지만 이번엔 느낌이 달랐다. TV에서 시커먼 쓰나미의 물결이 시속 700㎞로 도시를 덮치고, 달리는 차량을 집어삼키는 것을 보고 소름이 돋았다.
충격이 컸음에도 사태 발생 초기 일본인들은 의연함을 잃지 않아 눈길을 모았다. TV 등 언론에서도 피해 현장은 방송하되 시신은 일절 보여주지 않고 있다. 선진국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해준다.
우리는 과연 어떨까라고 자문해봤다. 시민들은 이웃의 아픔을 덜어주자고 말하지만 지도층에 속하는 이들은 오히려 황당한 발언을 내뱉고 있어 개탄스러울 뿐이다.
일본의 피해를 놓고 각 분야마다 냉정한 진단과 전망을 내놓고 있다. 살아남은 자들이 더 고민해야 하기에 당연하다. 그중에서도 우리의 대형 재해 대비 능력과 의식을 되돌아보는 것은 더없이 중요하다.
쓰나미 발생 다음 날인 지난 12일 정부 부처 몇곳에 전화를 걸어 일본의 재앙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고 있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물어보고는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었다. 아무래도 발등의 불이 아닌 까닭에 긴장의 강도는 떨어지겠지만 정부로서 나름대로 대응하고 있음을 알게 됐다.
쓰나미 발생 직후 한국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소방방재청을 중심으로 원전 등 주요시설과 해안가 등의 안전상태를 긴급점검했다는 것이다. 기존에 만든 재앙 대비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행정기관 간의 횡적인 협력 수준이 적절히 이뤄지고 있는지 등을 파악했다고 한다. 더욱이 이명박 대통령은 쓰나미 발생 이후부터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을 방문하기 위해 전용기에 탑승하기 직전까지도 시시때때로 화상회의 등을 갖고 관계기관을 독려했다는 것이다. 힘있는 기관들이 소방방재청의 말을 따르도록 힘을 실어준 셈이다.
그럼에도 미진하다는 인상이다. 그것은 우리의 현주소가 너무나 낙후돼 위험에 취약한 탓이다. 또 해당 전문가들 말고는 입법·행정부의 대다수는 물론 국민 일반의 의식이 너무나도 뒤떨어져 있다.
실제로 1995년 지진법이 제정됐지만, 그 이전에 지어진 노후건물이 많아 지진 무방비 건물이 서울만 해도 10채 중 9채에 이른다. 게다가 상황이 발생했을 때 피해를 직접 입을 주민의 안전불감증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다. 해변에 설치하려던 쓰나미 안내 간판마저 주민들의 반대로 달지 못하는 실정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국회와 정부 일각의 시각이다. 안전은 생명에 직결된 가장 중요한 과제임에도 관련 부서 위상은 정부 내에서 말석이다. 차관급 부처라서 장관급 부처에 밀리기 일쑤다.
국회에서도 국민의 안전은 찬밥이다. 지난해 부산의 고층아파트 화재 이후 초고층빌딩의 대피시설 의무화는 입법화됐지만, 내진설계 대상에서 빠진 3층 이하 건물에 대해 내진설계를 의무화하려던 정부입법안은 무늬만 남게 됐다. 국회는 서민 부담을 감안해 ‘의무화’를 ‘권장’으로 수위를 낮췄다고 하지만 진실로 국민을 위한다면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 재원 문제는 다른 차원에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국회의 이런 안일한 습성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현상이 반복된다.
이번 쓰나미로 지진·해일 등 대형 재해 대책을 강화하려 해도 입법화의 난항, 주민의 반대, 나눠먹기식 예산 편성 등의 고질적 늪에 빠져 허송세월을 거듭하지 않을지 우려된다. 행정부에 앞서 국회가 국민 의식을 전환시키는 선도적 역할을 맡아야 한다. 한반도가 상대적으로 지진 등의 안전지대에 속하지만 언제든 자연의 재앙이 닥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이다.
jaebum@seoul.co.kr
박재범 주필
우리는 과연 어떨까라고 자문해봤다. 시민들은 이웃의 아픔을 덜어주자고 말하지만 지도층에 속하는 이들은 오히려 황당한 발언을 내뱉고 있어 개탄스러울 뿐이다.
일본의 피해를 놓고 각 분야마다 냉정한 진단과 전망을 내놓고 있다. 살아남은 자들이 더 고민해야 하기에 당연하다. 그중에서도 우리의 대형 재해 대비 능력과 의식을 되돌아보는 것은 더없이 중요하다.
쓰나미 발생 다음 날인 지난 12일 정부 부처 몇곳에 전화를 걸어 일본의 재앙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고 있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물어보고는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었다. 아무래도 발등의 불이 아닌 까닭에 긴장의 강도는 떨어지겠지만 정부로서 나름대로 대응하고 있음을 알게 됐다.
쓰나미 발생 직후 한국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소방방재청을 중심으로 원전 등 주요시설과 해안가 등의 안전상태를 긴급점검했다는 것이다. 기존에 만든 재앙 대비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행정기관 간의 횡적인 협력 수준이 적절히 이뤄지고 있는지 등을 파악했다고 한다. 더욱이 이명박 대통령은 쓰나미 발생 이후부터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을 방문하기 위해 전용기에 탑승하기 직전까지도 시시때때로 화상회의 등을 갖고 관계기관을 독려했다는 것이다. 힘있는 기관들이 소방방재청의 말을 따르도록 힘을 실어준 셈이다.
그럼에도 미진하다는 인상이다. 그것은 우리의 현주소가 너무나 낙후돼 위험에 취약한 탓이다. 또 해당 전문가들 말고는 입법·행정부의 대다수는 물론 국민 일반의 의식이 너무나도 뒤떨어져 있다.
실제로 1995년 지진법이 제정됐지만, 그 이전에 지어진 노후건물이 많아 지진 무방비 건물이 서울만 해도 10채 중 9채에 이른다. 게다가 상황이 발생했을 때 피해를 직접 입을 주민의 안전불감증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다. 해변에 설치하려던 쓰나미 안내 간판마저 주민들의 반대로 달지 못하는 실정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국회와 정부 일각의 시각이다. 안전은 생명에 직결된 가장 중요한 과제임에도 관련 부서 위상은 정부 내에서 말석이다. 차관급 부처라서 장관급 부처에 밀리기 일쑤다.
국회에서도 국민의 안전은 찬밥이다. 지난해 부산의 고층아파트 화재 이후 초고층빌딩의 대피시설 의무화는 입법화됐지만, 내진설계 대상에서 빠진 3층 이하 건물에 대해 내진설계를 의무화하려던 정부입법안은 무늬만 남게 됐다. 국회는 서민 부담을 감안해 ‘의무화’를 ‘권장’으로 수위를 낮췄다고 하지만 진실로 국민을 위한다면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 재원 문제는 다른 차원에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국회의 이런 안일한 습성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현상이 반복된다.
이번 쓰나미로 지진·해일 등 대형 재해 대책을 강화하려 해도 입법화의 난항, 주민의 반대, 나눠먹기식 예산 편성 등의 고질적 늪에 빠져 허송세월을 거듭하지 않을지 우려된다. 행정부에 앞서 국회가 국민 의식을 전환시키는 선도적 역할을 맡아야 한다. 한반도가 상대적으로 지진 등의 안전지대에 속하지만 언제든 자연의 재앙이 닥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이다.
jaebum@seoul.co.kr
2011-03-1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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