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무원 시간외수당 또다른 나눠먹기 안돼야

[사설] 공무원 시간외수당 또다른 나눠먹기 안돼야

입력 2010-03-03 00:00
수정 2010-03-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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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직사회의 ‘눈먼 돈’ 비판을 받아온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방식을 개선한다고 한다.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현행 방식을 앞으로는 초과근무시간 중 수행한 업무의 실적을 엄격히 평가해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는 것이다. 시간외수당을 사실상 폐지하고 이를 성과급으로 전환하겠다는 뜻이다. 우선 다음 달부터 행정안전부를 비롯해 법무부, 국세청, 강원도, 서울 성북구, 서울 초·중·고 등 16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등에서 석 달간 시범실시할 방침이라고 한다. 결과가 좋으면 하반기쯤 법령 개정을 통해 시간외수당 지급 방식을 전면 개편한다는 게 골자다.

시간외수당은 공무원의 수당 가운데 가장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보수(報酬) 항목이다. 대다수 공무원들은 교묘한 수법으로 초과근무를 한 것처럼 속여 부당하게 수당을 챙겨 왔다. 이 돈을 못 타먹는 공무원은 바보 취급을 받을 정도다. 워낙 집단적·조직적이라 부처나 지자체 단위의 감사는 하나마나였고, 감사원 감사로 그나마 빙산의 일각이 이따금 드러났을 뿐이다. 이렇게 술술 새는 예산이 한 해에 수천억원에 이른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우리는 부당 수령 공무원과 관리·감독 책임을 진 상급자에 대해 형사처벌 및 인사 불이익을 주도록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이번에도 비난을 피할 목적으로 지급 명목만 살짝 바꾸고 책정 예산을 모두 집행하는, 이른바 변형 나눠먹기라면 곤란하다. 이렇게 되면 또 국민을 속이는, 말 그대로 ‘눈가리고 아웅’식이거나 ‘조삼모사’와 무엇이 다르겠는가. 책정한 예산을 몽땅 집행해서 결국 줄 것 다 주는 방식이 아니라 기왕 개선하려면 확실하게 예산을 절약해야 할 것이다.

무분별한 시간외수당 지급으로 예산 낭비를 막으려면 시범운용부터 제대로 실시해야 한다. 우선 근무의 성과측정 기준을 엄정하고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행안부가 최소한의 가이드 라인을 만들고 구체적인 성과측정을 부처·기관별 자율에 맡겨서는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본다. 상급자의 자의적인 성과평가가 있을 수 있고, 연공서열에 따라 배분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서다. 따라서 근무확인 및 평가과정에 대한 제3기관의 검증절차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2010-03-0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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