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학생 살해 사건 피의자인 김길태는 그제 경찰에 압송되면서 마스크나 모자를 눌러쓰지 않은 맨얼굴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경찰이 2004년 밀양 여중생 집단성폭행 사건 이후 6년만에 처음 흉악 범죄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한 것이다. 인권침해 논란에 밀려 얼굴을 가려주던 경찰이 오죽했으면 그간의 방침을 바꿨을까 싶긴 하다. 하지만 만에 하나 억울한 피해자가 나와서도 안 될 일이다. 흉악범 신상공개로 범죄예방효과는 극대화하되 오남용의 소지가 없도록 요건을 엄정히 하는 법제화를 서둘러야 한다.
영미권에서는 수사 중 공익상 필요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더라도 별반 문제시하지 않는다고 한다. 피의사실공표죄라는 법조항이 없어도 무죄추정의 원칙이 관행적으로 잘 지켜지기 때문일 게다. 다만 우리 사회는 한번 단죄 분위기에 휩쓸리면 강압적 수사나 돌이키기 어려운 여론재판으로 흐를 개연성이 적지 않다는 점이 문제다. 피의자의 얼굴 등 신상공개에 신중해야 할 이유다. 그러나 우리는 흉악범의 얼굴 공개를 지지하는 여론이 우세한 사실을 주목하고자 한다. 이런 여론이 성 야수(性野獸)에 대한 일시적 혐오 감정만을 담고 있다고 보진 않는다. 국민의 알권리 충족 차원을 넘어 제2, 제3의 유영철이나 강호순 사건 같은 극악한 범죄를 예방하려는 염원이 담겨 있다는 뜻이다. 이번 부산 사건에서는 주효하지 못했지만 피의자 신상공개가 초동수사의 허점을 메우는 순기능도 기대할 법하다.
물론 범죄혐의가 판결로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인권보호의 대의가 훼손돼선 안 될 것이다. 경찰은 지난 2005년 “피의자의 초상권도 인권차원에서 보호돼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직무규칙을 만들었다. 그러다가 이번에 법적 뒷받침이 모호한 상황에서 그 규칙의 족쇄를 먼저 푼 격이 됐다. 얼굴 공개는 피의자가 자백하거나 충분한 범죄 증거가 확보됐을 때에 국한하는 등 요건을 구체화해야 한다. 이미 피의자 신상공개에 관한 특례조항을 담은 ‘특정강력범죄 처벌특례법’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여야는 처리를 미적대지 말기 바란다.
영미권에서는 수사 중 공익상 필요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더라도 별반 문제시하지 않는다고 한다. 피의사실공표죄라는 법조항이 없어도 무죄추정의 원칙이 관행적으로 잘 지켜지기 때문일 게다. 다만 우리 사회는 한번 단죄 분위기에 휩쓸리면 강압적 수사나 돌이키기 어려운 여론재판으로 흐를 개연성이 적지 않다는 점이 문제다. 피의자의 얼굴 등 신상공개에 신중해야 할 이유다. 그러나 우리는 흉악범의 얼굴 공개를 지지하는 여론이 우세한 사실을 주목하고자 한다. 이런 여론이 성 야수(性野獸)에 대한 일시적 혐오 감정만을 담고 있다고 보진 않는다. 국민의 알권리 충족 차원을 넘어 제2, 제3의 유영철이나 강호순 사건 같은 극악한 범죄를 예방하려는 염원이 담겨 있다는 뜻이다. 이번 부산 사건에서는 주효하지 못했지만 피의자 신상공개가 초동수사의 허점을 메우는 순기능도 기대할 법하다.
물론 범죄혐의가 판결로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인권보호의 대의가 훼손돼선 안 될 것이다. 경찰은 지난 2005년 “피의자의 초상권도 인권차원에서 보호돼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직무규칙을 만들었다. 그러다가 이번에 법적 뒷받침이 모호한 상황에서 그 규칙의 족쇄를 먼저 푼 격이 됐다. 얼굴 공개는 피의자가 자백하거나 충분한 범죄 증거가 확보됐을 때에 국한하는 등 요건을 구체화해야 한다. 이미 피의자 신상공개에 관한 특례조항을 담은 ‘특정강력범죄 처벌특례법’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여야는 처리를 미적대지 말기 바란다.
2010-03-1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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