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선거 사범 속결처리로 행정공백 줄여야

[사설] 지방선거 사범 속결처리로 행정공백 줄여야

입력 2010-07-06 00:00
수정 2010-07-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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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지방선거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된 당선자는 280명이다. 광역단체장 10명, 기초단체장 97명, 광역의원 42명, 기초의원 122명, 교육감 4명, 교육의원 5명이다. 교육감과 교육의원까지 선출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진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3991명의 당선자가 나왔다. 당선자 중 7%가 입건된 셈이다. 특히 영향력이 막강한 광역·기초단체장과 교육감 당선자 260명 중에는 43%나 입건됐다. 10명 중 4명 꼴이다. 검찰은 입건된 당선자 중 52명을 기소했다. 현재 169명을 수사 중이어서 기소 대상자는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방선거 이후 당선자에 대한 고소·고발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입건 및 기소 대상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006년 지방선거 때는 당선자 3867명 중 553명이 입건됐다. 이 중 88명은 당선무효 판결을 받았다. 당선자 중 입건율은 14%로 6·2 지방선거의 두 배나 된다. 향응 제공을 비롯한 돈선거, 후보자를 비방하는 거짓말 선거 등 선거 때마다 고질적으로 나왔던 구태(舊態)가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다소 줄어든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점은 긍정적이다.

검찰은 당선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 수사력을 더 집중해야 한다. 또 광역·기초·교육의원보다는 광역·기초단체장, 교육감 등 조직의 장(長)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더 내는 게 바람직하다. 지방의원과 교육의원들은 입건되거나 기소된 당선자 외에 다른 당선자들도 있는 데다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제한되지만 단체장과 교육감은 중요한 정책결정에 관한 영향력이 막강하기 때문이다.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재판도 속도를 내 행정공백을 최소화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러지 않아도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지방권력이 교체된 곳이 많다. 지방권력의 교체에 따른 후속 인사, 물갈이 인사도 이뤄지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보복인사로 비춰질 수 있는 것도 적지 않아 반발도 심하다고 한다. 또 전임 단체장이 했던 중요한 정책의 옥석(玉石)을 가리지도 않고 뒤집는 일도 다반사라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단체장이 기소된 곳은 제대로 일을 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과 법원은 특히 단체장이 관련된 사건에 우선순위를 두고 처리하기 바란다. 행정공백이 길어지면 그 지역 주민이 피해를 보는 게 불가피하다.
2010-07-0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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