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혼녀에게 막말을 퍼부어 물의를 빚었던 40대인 A판사가 그 전에도 70대 노인에게 막말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서울 북부지방법원의 A판사는 지난 1월 서울고등법원 판사로 근무할 당시 조정절차에 장애인 딸 대신 출석한 신모(70)씨에게 폭언을 했다. 신씨가 “내용을 잘 모르니 딸이 직접 봐야 할 것 같다.”고 조정안을 거절하자, A판사는 “딸이 아픈가 본데 구치소 있다 죽어 나오는 꼴을 보고 싶으십니까. 아픈 사람들 구치소 들어가 죽어 나오는 게 한둘이 아니거든요.”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 A판사는 신씨의 손녀인 이모(24)씨에게도 “엄마가 구치소에서 죽어 나오는 꼴 보고 싶어?”라고 말하기도 했다.
A판사는 “진정인 측이 합의안을 거절해 답답한 나머지 재설득하는 과정에서 그런 내용의 발언을 한 것 같다.”고 해명했지만, 사회통념상 70대 노인에게 그러한 막말을 한 것은 무슨 이유로도 납득할 수 없다. 그러잖아도 살아가는 게 쉽지 않은 장애인 가족에게 그러한 말은 더 깊은 상처를 줄 수밖에 없다. A판사는 지난달에는 자녀들이 낸 소송 때문에 조정과정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박모(57·여)씨에게 “이혼했는데 무슨 말을 해, 그냥 가만히 있어.”라는 막말을 하기도 했다. 이쯤 되면 상습 막말판사라고 해도 그렇게 지나치지는 않을 듯싶다.
똑똑하다는 판사의 말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게 매우 충격적이다. 이렇게 상습적으로 막말하는 판사를 그대로 둘 수 있나. 요즘 수양이 안 된 30~40대 판사들이 아버지뻘, 어머니뻘 되는 어른에게 막말하는 것은 예사다. 헌법, 민법 등 법은 달달 외워 사법시험에 어떻게 합격은 했지만 인성은 빵점인 판사들이다. 이런 판사들이 법원의 권위와 신뢰를 떨어뜨린다. 법원은 ‘초록(草綠)은 동색(同色)’이라고 대충 말로 훈계만 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따끔한 중징계를 통해 재발을 막아야 한다.
A판사는 “진정인 측이 합의안을 거절해 답답한 나머지 재설득하는 과정에서 그런 내용의 발언을 한 것 같다.”고 해명했지만, 사회통념상 70대 노인에게 그러한 막말을 한 것은 무슨 이유로도 납득할 수 없다. 그러잖아도 살아가는 게 쉽지 않은 장애인 가족에게 그러한 말은 더 깊은 상처를 줄 수밖에 없다. A판사는 지난달에는 자녀들이 낸 소송 때문에 조정과정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박모(57·여)씨에게 “이혼했는데 무슨 말을 해, 그냥 가만히 있어.”라는 막말을 하기도 했다. 이쯤 되면 상습 막말판사라고 해도 그렇게 지나치지는 않을 듯싶다.
똑똑하다는 판사의 말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게 매우 충격적이다. 이렇게 상습적으로 막말하는 판사를 그대로 둘 수 있나. 요즘 수양이 안 된 30~40대 판사들이 아버지뻘, 어머니뻘 되는 어른에게 막말하는 것은 예사다. 헌법, 민법 등 법은 달달 외워 사법시험에 어떻게 합격은 했지만 인성은 빵점인 판사들이다. 이런 판사들이 법원의 권위와 신뢰를 떨어뜨린다. 법원은 ‘초록(草綠)은 동색(同色)’이라고 대충 말로 훈계만 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따끔한 중징계를 통해 재발을 막아야 한다.
2010-08-1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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