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학교에서조차 외면 받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사설] 학교에서조차 외면 받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입력 2010-11-08 00:00
수정 2010-1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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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는 유치원을 비롯해 초·중·고와 대학까지 전국의 모든 학교가 장애인에게 각종 편의시설을 제공해야 한다. 2008년 4월 시행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의무이다. 하지만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그 시한을 6개월도 채 남기지 않은 현 시점에서 편의시설 설치율은 5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학교 건물에 승강기나 경사로를 설치한 비율은 초등학교 36.5%, 중학교 26.6%, 고교 25%에 불과하며 점자블록을 설치한 곳은 21.8~23.8%에 머물렀다. 지역별 편차도 심해 평균 설치율 최하위인 경남은 겨우 23.1%였다.

참으로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장애인에게 가장 기초적인 권리의 하나인 ‘이동권’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할 만큼 우리 사회가 장애인을 배려하는 인프라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건 사실이다. 그렇더라도 학교시설이 갖는 의미는 남다르다. 장애인이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처음으로 또래와 어울리며 사회생활을 배우는 공간이 학교이다. 아울러 장애를 딛고 자신을 계발해 사회에 나가서도 한몫을 하게끔 준비하는 공간 역시 학교이다. 그런데 학교에서마저 최소한의 편의시설을 누리지 못하고 차별을 실감한다면 그들이 어떻게 당당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겠는가.

내년 3월이면 각급 학교가 새 학년을 시작하므로 그에 맞춰 장애인 편의시설을 완비하려면, 실질적으로 남은 기간은 석달 남짓밖에 없다. 그러므로 일선학교는 돌아오는 겨울방학을 활용, 편의시설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게끔 준비를 단단히 해야 한다. 아울러 관련 예산을 지원하게 돼 있는 각 시·도 또한 이를 외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 기한 내에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학교에 장애인 편의시설도 갖춰 놓지 않고 ‘공정 사회’ 운운하는 건 너무 낯 뜨거운 일이다.
2010-11-0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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