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분별없는 선교지상주의는 도그마일 뿐

[사설] 분별없는 선교지상주의는 도그마일 뿐

입력 2011-02-16 00:00
수정 2011-02-16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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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해묵은 논란이 되풀이되고 있다. 외교통상부가 여권법 시행령에 외국에서 국위를 손상한 자에 대해 여권 발급 또는 재발급을 제한한다는 조항을 넣기로 한 데 대해 개신교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해외선교를 가로막는 독소조항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종교의 자유가 양도할 수 없는 국민의 기본권이지만 재외국민 보호라는 국가의 의무 또한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소중한 가치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연전의 아프가니스탄 ‘샘물교회 선교단 피랍사건’을 우리는 악몽처럼 기억한다. 여행제한지역인 예멘 수도 한복판에서 위험천만한 거리 설교를 벌여 국민의 가슴을 쓸어내리게 한 것은 바로 지난달 일이다. 개신교인으로서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이야말로 가장 큰 보람이요 사명일 터이다. 그러나 많은 이슬람 국가들은 모든 선교를 금지하고 있다. 종교를 전도하거나 집회를 열 땐 현장에서 곧장 체포할 수 있다. 언제까지 이 엄연한 현실을 외면하려 하는가. 선교자유 제한이라는 볼멘소리를 하기 전에 과연 현지법을 지키며 합리적으로 활동하고 있는지 스스로 물어보기 바란다. 독선은 또 다른 독선을 낳는다. 우리는 왕조시대 천주교 혹은 불교가 부모도 국왕도 모르는 무부무군(無父無君)의 종교로 배척받은 아픈 경험을 갖고 있다. 도무지 ‘다름’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작금의 선교 행태가 개신교로 하여금 ‘국가는 안중에도 없는 종교’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정신적 오만에 가까운 무분별한 이슬람권 선교는 자제돼야 마땅하다.

아프간 피랍사건 이후 개신교계는 해외선교 방법론에 대해 나름의 성찰을 보였다. 그러나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번에 손질한 여권법 시행령은 그처럼 완고한 현실을 반영한 고육지책이다. 일각에선 이슬람 국가에서 추방당하는 선교사는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라 양심의 자유를 침해당한 것이라고 강변한다. 그러나 양심이나 사상의 자유라는 것도 ‘시장’이 있을진대 그것은 무한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분별 없는 선교로 국익이 심대하게 손상된다면 여권 제한은 물론 일본의 경우처럼 구상권까지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2011-02-1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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