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래방 골프장에서 법인카드 펑펑 쓴 공공기관

[사설] 노래방 골프장에서 법인카드 펑펑 쓴 공공기관

입력 2011-06-22 00:00
수정 2011-06-22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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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공공기관 직원들이 사용이 금지된 골프장과 유흥주점에서 법인카드를 펑펑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어제 발표한 일부 공공기관들의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 행태는 한마디로 가관이다. A기관 직원들은 지난 2009년 1월부터 8개월간 골프장과 노래방에서 법인카드로 1억 2000만원을 사용했다. B기관 직원들은 퇴임 직원의 환송회 명목으로 유흥주점에서 2000만원을 결제했다. 정부 부처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들은 골프장과 유흥주점에서는 결제가 불가능한 소위 클린카드를 사용한다. 그런데도 일부 공공기관 직원들은 카드사에 요청, 골프장과 유흥주점에서도 클린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범죄행위와 다를 바 없다.

C기관 직원들은 2008년 7월부터 1년 6개월간 대부분 업무와 관련 없는 토요일과 공휴일에 1억 2000만원을 결제했다. 구체적인 내역도 없이 심야시간이나 휴일에 결제한 것은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주인이 확실히 있는 일반 기업이라면 상상도 못할 일이 공공기관에서는 아무 일도 아닌 양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주인 없는 공공기관이어서 이러한 일탈이 죄의식 없이 이뤄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과도한 접대비를 숨기려고 분할결제(쪼개기)하거나 허위 증빙서를 만드는 등의 탈법행위도 여전하다. 국민권익위가 지난해 9개 기관의 카드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 문제가 발견됐고, 공무원보다 공공기관에서 더 심각했다.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곳에 쓴 직원은 징계하고 해당금액은 물어내도록 해야 한다. 클린카드를 골프장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 카드사의 책임도 가볍지 않다. 명단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 감사원은 이번 기회에 전수조사를 벌여 규정에 어긋나게 법인카드를 사용한 경우 철저히 책임을 물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법인카드 탈·편법 사용 징후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도 있다.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공람토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하지만 타율적인 규제나 감시에 앞서 스스로 규정을 지키려는 공공기관 직원들의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2011-06-2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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