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방통위 종편 선정과정 낱낱이 공개하라

[사설] 방통위 종편 선정과정 낱낱이 공개하라

입력 2012-05-28 00:00
수정 2012-05-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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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 사업자 승인과 관련한 회의록과 심사자료 일체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3부는 언론개혁시민연대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일부 개인 정보를 제외하고 청구된 모든 정보를 공개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방통위 측은 “회의록 등이 공개되면 관련 의혹 제기가 끊이지 않고 반대세력들이 주주로 참여한 법인들에 대한 불매운동을 벌일 수 있다.”는 궁색한 논리를 둘러댔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종편 심사업무 수행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재판부의 결정이 합당하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지난해 1월 방통위를 상대로 종편 승인을 의결한 2010년 12월의 회의록, 중복참여 주주 현황 등 정보공개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따라 JTBC(중앙일보), TV조선(조선일보), 채널A(동아일보), MBN(매일경제) 등 종편 사업자와 보도채널인 연합뉴스TV가 선정되는 과정에서 제기됐던 부실 심사와 특혜 의혹 등이 규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여간 다행스럽지 않다. 방통위는 ‘정치적인 판단’에 따라 눈치 보기식으로 사업자를 결정한 게 아니냐는 말이 파다했다. 기업과 단체를 주주로 끌어들이기 위한 언론사들의 압력도 심했다고 한다.

법원이 공개를 명령한 정보에는 사업자 승인을 의결한 최종 회의록과 심사결과 보고서, 사업승인과 관련한 심사위원회 회의록, 심사자료 일체 등이 포함돼 있다. 이러한 내용이 공개되면 불공정 심사와 특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종편 사업자들에 대한 부적절한 출자가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선정 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정보공개는 필요하다. 방통위는 항소하면서 시간을 벌려는 꼼수나 억지를 부릴 게 아니라 당장 관련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방통위는 자신들의 주장대로 선정과정이 그렇게 떳떳했다면 재판부의 결정대로 정보를 공개해야 마땅하다. 국민에게 봉사하는 행정부처로서의 의무이기도 하다.

2012-05-2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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