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후보 단일화 논의가 민주당 지도부의 총사퇴를 계기로 급류를 타기 시작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구체적인 단일화 방안까지 무소속 안철수 후보에게 맡기겠다고까지 한 만큼 단일화 논의의 걸림돌은 대부분 사라진 듯하다. 문·안 후보 회동을 계기로 조만간 단일화 방식과 일정도 나올 전망이다.
18대 대선에 짙게 드리운 안개를 걷어 내기 위해 문·안 후보는 이제 촌각을 다퉈야 한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국민들에게 약속한 26일 후보 등록 전에 단일화 논의를 끝내야 한다. 여론조사 외에 TV 패널 투표 등 추가 방안을 곁들일지 말지, 또 여론조사의 설문 문항은 어떻게 만들지 등을 놓고 앞으로 양측 실무 협상팀이 충돌할 소지는 적지 않다. 후보 적합도는 문 후보가, 후보 지지도는 안 후보가 유리한 것으로 이런저런 여론조사들이 이어지고 있는 판국이니 설문 문항으로 승자가 결정될 수도 있고, 이 때문에 실무 협상팀이 설문 문항에 사활을 걸고 싸울 수도 있다. 이로 인해 단일화 논의가 결국에는 후보 등록일 이후로 늦춰질 것이라는 전망도 정치권 일각에서 나온다.
만에 하나 이런 일이 빚어진다면, 이는 이유를 불문하고 두 후보의 공멸을 의미하는 일일뿐더러 18대 대선을 통째로 혼돈의 도가니로 몰아넣어 국민들에게 위해를 가하는 일임을 두 후보는 명심해야 한다. 정권교체를 통해 새 정치를 구현하겠다는 대의를 내세우고는 뒤로는 소탐에 급급해 설문의 자구(字句) 하나를 놓고 드잡이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지금껏 두 후보를 지지해 온 유권자들조차 고개를 돌리고 말 것이다.
오늘로 30일 남겨 놓은 18대 대선은 역대 선거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3무(無) 선거로 흘러왔다. 여야 대진표도 없고, 현대 민주 선거의 핵심 기제인 TV 토론이 실종됐고, 후보 검증의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다. 제법 먹고산다는 민주국가 중 국가 지도자를 이런 식으로 선출하는 나라가 있는지 자괴감을 갖게 한다. 이런 식의 초읽기 대선은 18대를 끝으로 종식돼야 한다고 본다. 다음 대선에서도 후보 단일화가 불가피하다면 최소한 선거일까지 충분한 시간을 앞두고 이뤄질 수 있도록 선거법 전반을 정비해야 한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정치쇄신안에 담은 ‘선거일 4개월 전 대선 후보 등록’과 같은 방안을 비롯해 선거제도 전반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18대 대선에 짙게 드리운 안개를 걷어 내기 위해 문·안 후보는 이제 촌각을 다퉈야 한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국민들에게 약속한 26일 후보 등록 전에 단일화 논의를 끝내야 한다. 여론조사 외에 TV 패널 투표 등 추가 방안을 곁들일지 말지, 또 여론조사의 설문 문항은 어떻게 만들지 등을 놓고 앞으로 양측 실무 협상팀이 충돌할 소지는 적지 않다. 후보 적합도는 문 후보가, 후보 지지도는 안 후보가 유리한 것으로 이런저런 여론조사들이 이어지고 있는 판국이니 설문 문항으로 승자가 결정될 수도 있고, 이 때문에 실무 협상팀이 설문 문항에 사활을 걸고 싸울 수도 있다. 이로 인해 단일화 논의가 결국에는 후보 등록일 이후로 늦춰질 것이라는 전망도 정치권 일각에서 나온다.
만에 하나 이런 일이 빚어진다면, 이는 이유를 불문하고 두 후보의 공멸을 의미하는 일일뿐더러 18대 대선을 통째로 혼돈의 도가니로 몰아넣어 국민들에게 위해를 가하는 일임을 두 후보는 명심해야 한다. 정권교체를 통해 새 정치를 구현하겠다는 대의를 내세우고는 뒤로는 소탐에 급급해 설문의 자구(字句) 하나를 놓고 드잡이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지금껏 두 후보를 지지해 온 유권자들조차 고개를 돌리고 말 것이다.
오늘로 30일 남겨 놓은 18대 대선은 역대 선거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3무(無) 선거로 흘러왔다. 여야 대진표도 없고, 현대 민주 선거의 핵심 기제인 TV 토론이 실종됐고, 후보 검증의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다. 제법 먹고산다는 민주국가 중 국가 지도자를 이런 식으로 선출하는 나라가 있는지 자괴감을 갖게 한다. 이런 식의 초읽기 대선은 18대를 끝으로 종식돼야 한다고 본다. 다음 대선에서도 후보 단일화가 불가피하다면 최소한 선거일까지 충분한 시간을 앞두고 이뤄질 수 있도록 선거법 전반을 정비해야 한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정치쇄신안에 담은 ‘선거일 4개월 전 대선 후보 등록’과 같은 방안을 비롯해 선거제도 전반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2012-11-1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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