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약품 리베이트 업체·의사 일벌백계해야

[사설] 의약품 리베이트 업체·의사 일벌백계해야

입력 2013-01-28 00:00
수정 2013-0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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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산업계가 또다시 리베이트 사건으로 홍역을 치를 조짐이다.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국내 유명 제약업체들이 경찰에 적발되면서다. 이들은 회사 직원 이름으로 된 법인카드를 주말에 의사에게 빌려 주고 그 다음 주 초에 돌려받는 방식도 썼다고 한다. 리베이트 쌍벌제를 비웃기라도 하듯 교묘한 수법을 동원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심각성이 커지고 있는 셈이다. 한 시민단체가 오늘 제약사에 대한 의약품 리베이트 환급 민사소송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어서 파장이 주목된다.

의사들도 가관이다. 제약업체의 법인카드로 고급시계 등의 명품을 사는 것도 모자라 자녀학원비까지 해결했다고 한다. 제도 보완과 함께 의료제약업계의 강력한 자정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의약품 리베이트는 공정한 거래질서와 서민 보호, 제약산업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뿌리뽑아야 할 고질병이다. 정부가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사람을 동시에 처벌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리베이트 전담 수사반을 가동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번에 적발된 의사들은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의 의약품을 경쟁사에 비해 3배 많게 처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본이 우위인 업체가 불공정 거래까지 한다면 게임의 결과는 기다릴 필요도 없을 것이다. 결국 중소 제약사들까지 리베이트로 끌어들이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라도 일벌백계해야 한다.

리베이트가 없어지면 제약사의 생산비용 구조가 개선되고 연구개발이 활성화돼 약값 인하도 기대할 수 있다. 지난 5년간 341개 업체가 2만 3000여명의 의사 등에게 리베이트로 건넨 돈은 1조원을 웃돈다고 한다. 적발된 업체나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 현재 6개 기관으로 나뉘어 있는 리베이트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리베이트로 얻은 경제적 이익은 의료법 등의 규정에 의해 철저히 몰수하거나 추징해야 한다. 의료분야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시행을 앞두고 투명 거래와 혁신 신약 개발은 시급한 과제이다. 리베이트 출혈 경쟁을 하루빨리 접고 제약산업을 신성장동력산업으로 키우기 위해 정부와 의료산업계가 머리를 맞댈 때다.

2013-01-2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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