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군 범죄는 한·미 동맹에 毒이다

[사설] 미군 범죄는 한·미 동맹에 毒이다

입력 2013-03-05 00:00
수정 2013-03-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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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 서울 이태원동에서 일어난 주한미군 난동사건은 결코 예사로 봐 넘길 일이 아니다. 검문경찰이 실탄까지 발사하며 추격했지만 미군은 총을 쏘고 시민을 차로 밀치며 도심을 무법천지로 만들어 놨다. 그리고 미8군 영내로 숨어들었다. 미군 기지 안으로 도주하기만 하면 우리 경찰은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으니 딱한 노릇이다.

현행범으로 잡히지 않는 한 미군의 협조가 없으면 조사가 어려워 미군 병사들은 범죄를 저지르고 일단 뺑소니를 치는 일이 다반사다. 그동안 거듭 강조했거니와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의 불평등 문제를 다시 한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피의자의 신병이 미군에 있으면, 모든 재판 절차가 종결되고 대한민국 당국이 구금을 요청할 때까지 미합중국 군이 구금을 계속 행한다” 이른바 독소조항으로 꼽히는 SOFA 22조다. 사정이 이러하니 문제 해결의 관건인 초동수사는 애초에 불가능하다. 피의자로서는 얼마든지 증거를 조작할 수도, 진술을 번복할 수도 있다. 범죄는 갈수록 증가하고 죄질은 날로 흉포화하는데 근절수단은 제자리걸음인 셈이다. 성범죄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범인의 신병을 인도받기 위해서는 미군의 ‘처분’만 기다리고 있는 게 현실이다. 미군이 망나니짓을 하고도 뭔가 믿는 구석이 있다는 듯 태연자약하는 것도 이 같은 불합리한 법제도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대한민국의 공권력이 한갓 철없는 미군 병사의 조롱거리가 되는 상황을 감내할 국민은 많지 않다. 주한 미군의 법적 지위에 관한 특수성은 존중돼야 하지만, 가증할 범죄에 대해서는 문명국의 보편적 가치와 원칙이 추상같이 적용돼야 마땅하다.

2002년 여중생 장갑차 사망사건 이후 논란을 거듭해온 SOFA 문제는 미군 범죄로 여론이 들끓을 때마다 불거지는 단골 이슈다. 당장 SOFA 개정에 나설 수 없다면, 중대 사안일 경우 정부의 요청에 따라 기소 전이라도 미군당국이 신병 인도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운영절차만이라도 손질할 필요가 있다. 범죄예방에 일정한 효과가 있으리라고 본다. 국민은 미군의 파렴치 행위에 분노하는 만큼 그런 범죄를 공정하게 처리하지 못하는 한·미 관계의 구조적 제약에 분노한다. 고질적인 미군범죄가 끝내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한·미동맹의 근간마저 흔들릴 수 있다. ‘자생적 반미’의 빌미를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 한·미 공히 진정한 ‘가치동맹’의 의미를 새길 때다.

2013-03-0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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