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기업의 잇단 정규직화 대세로 굳히려면

[사설] 대기업의 잇단 정규직화 대세로 굳히려면

입력 2013-03-06 00:00
수정 2013-03-06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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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물꼬가 크게 터졌다. 신세계 이마트는 엊그제 하도급 인력 1만여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전국 146개 매장에서 상품진열을 담당해온 파견 직원들도 다음 달 1일부터 정년(55세)까지 근무할 수 있게 되고 정규직과 똑같이 상여금과 성과급 등을 받게 돼 연간 임금도 27%가량 오르게 됐다. 앞서 한화그룹도 1900여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정부는 대기업의 정규직 전환 행렬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신세계 이마트의 정규직 전환은 사상 최대 규모인 만큼 반길 만한 일이지만 최근의 사회분위기에 떠밀려 이뤄진 측면도 없지 않다. 신세계는 최근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에서 이마트 매장 24곳에서 1978명의 판매도급 사원을 불법파견한 사실이 적발돼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매달 197억여원의 과태료를 물게 될 지경이었다. 또 2세 경영진인 정용진 신세계 그룹 부회장이 계열사 빵집 부당지원 및 노조탄압 혐의로 검찰에 불려가거나 이마트가 압수수색을 받으면서 따가운 시선을 모으기도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피력한 것도 적잖은 압박요인이 됐을 것이다. 회장이 2심 재판을 받고 있는 한화도 이런 전후사정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

파견근로는 유통업 외에도 자동차, 조선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당장 직격탄을 맞게 된 유통업계만 해도 대형마트와 백화점의 하도급 인력이 3만명 이상으로 추산된다. 이 때문에 일부 직군을 도급 형태로 편법 운영하고 있는 업체들은 이마트와 같은 제재를 받을 것을 걱정하면서도 정규직 채용으로 기업의 부담이 커지면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드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엊그제 청문회에서 유통업체의 불법 파견에 대해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유통업체의 불법 파견근로는 상당부분 시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로 인해 신규채용이 줄어드는 등 고용이 위축되는 것은 대학생 등 예비취업자나 국가경제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고용부는 관련법령을 정비해 사내 하도급에 대한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해 불법 파견 시비의 소지를 줄여주어야 한다. 또 공청회 등을 열어 파견근로의 허용범위를 확대해 기업의 부담도 덜어주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새로운 고용형태를 개발하는 것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2013-03-0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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