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이 최근 쟁점 법안들에 대해 당론투표가 아닌 소신투표를 하는 성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입법이나 현안에 대해 당론에 무조건 따르지 않고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찬반 및 기권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과 선진 정치문화 구현을 위해 바람직한 현상이다. 요즘엔 과거와 달리 의원들이 여야 합의나 당론을 공개적으로 비판·반대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물론 의원들이 정당의 정체성 등을 고려할 때 사안마다 당론과 다른 소신과 원칙을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당지도부가 획일성을 강요하는 당론을 지양하고 재량권을 보장·확대해 나갈 때 국회가 바로 설 수 있다고 본다.
며칠 전 국회를 통과한 하도급공정법, 정년연장법, 양도세감면법, 취득세감면법 등 4개 법안에 대한 의원들의 표결을 분석한 결과 여야 의원 절반이 최소한 한 차례 당론투표를 거부했다고 한다. 이들 법안은 여야의 의견 조율과 관련 상임위를 거친 것이어서 당론이나 다름없었다. 그런데도 정당마다 반대표가 꽤 됐다. 그러다 보니 여야 간 정쟁보다는 당내 싸움이 잦다고 한다. 소신투표 경향을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19대 국회 출범 이후 분위기가 과거와 달라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런 현상은 ‘1인 지배 정당’의 붕괴와 당지도부의 통제력 약화에 기인할 것이다. 그렇더라도 의원들이 국회와 정당의 민주적 운영을 요구하고 실천한 측면에서 의미 있는 변화라고 할 수 있다.
1952년 정권 연장을 위한 부산 정치 파동과, 1971년 장관 해임을 둘러싼 공화당 항명사태 등은 의정 사상 대표적인 오욕의 역사다. 민주화 이후에도 ‘상명하복’ 식 국회·정당 운영은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 당론투표가 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 국회의원을 줄세우고 ‘거수기’로 전락시킨다는 점에서 비민주적 요소가 많다. 이제 국회도 절차적 민주주의를 실천할 때가 됐다. 가장 민주적이어야 할 국회가 가장 비민주적이라면 ‘민의의 전당’이란 말이 어울리지 않는다. 의원들도 자잘한 지역 현안을 나랏일보다 앞세우는 등의 소아적 행태를 버려야 한다. 민주주의를 욕보이는 의사당 난동과 폭언도 당론투표와 함께 사라져야 할 구시대의 유물이다.
며칠 전 국회를 통과한 하도급공정법, 정년연장법, 양도세감면법, 취득세감면법 등 4개 법안에 대한 의원들의 표결을 분석한 결과 여야 의원 절반이 최소한 한 차례 당론투표를 거부했다고 한다. 이들 법안은 여야의 의견 조율과 관련 상임위를 거친 것이어서 당론이나 다름없었다. 그런데도 정당마다 반대표가 꽤 됐다. 그러다 보니 여야 간 정쟁보다는 당내 싸움이 잦다고 한다. 소신투표 경향을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19대 국회 출범 이후 분위기가 과거와 달라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런 현상은 ‘1인 지배 정당’의 붕괴와 당지도부의 통제력 약화에 기인할 것이다. 그렇더라도 의원들이 국회와 정당의 민주적 운영을 요구하고 실천한 측면에서 의미 있는 변화라고 할 수 있다.
1952년 정권 연장을 위한 부산 정치 파동과, 1971년 장관 해임을 둘러싼 공화당 항명사태 등은 의정 사상 대표적인 오욕의 역사다. 민주화 이후에도 ‘상명하복’ 식 국회·정당 운영은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 당론투표가 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 국회의원을 줄세우고 ‘거수기’로 전락시킨다는 점에서 비민주적 요소가 많다. 이제 국회도 절차적 민주주의를 실천할 때가 됐다. 가장 민주적이어야 할 국회가 가장 비민주적이라면 ‘민의의 전당’이란 말이 어울리지 않는다. 의원들도 자잘한 지역 현안을 나랏일보다 앞세우는 등의 소아적 행태를 버려야 한다. 민주주의를 욕보이는 의사당 난동과 폭언도 당론투표와 함께 사라져야 할 구시대의 유물이다.
2013-05-0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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