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등록금으로 대납한 교직원 연금 환수해야

[사설] 등록금으로 대납한 교직원 연금 환수해야

입력 2013-07-05 00:00
수정 2013-07-05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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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은 어제 전국의 44개 사립대학이 교직원의 각종 개인 부담금을 교비로 대납했다는 소식에 두 번 분통을 터뜨려야 했다. 사학연금과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당연히 교직원이 부담해야 돈을 학생들이 낸 등록금으로 충당했다니 놀랄 일이다. 액수도 2080억원에 이른다니 등록금을 마련하느라 노심초사하며 등골이 빠지게 고생하는 학부모들은 마음을 진정시키기 어렵다. 하루에도 몇 개씩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는 대학생들의 심정은 또 어떤가. 더욱 분통 터지게 하는 것은 별일 아니라는 듯 방관하는 교육부다. 법률 조언을 구한 결과 학교법인과 노조의 단체협상으로 지급한 돈은 회수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교직원노조가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포장한 자문 결과라면 모를까, 교육부가 할 소리인가. 이러니 어떤 국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을지 한번 역지사지(易地思之)해 보기 바란다.

사학연금이 무엇인가. 사립학교 교직원들이 재직하는 동안 일정 비율을 적립하고 퇴직하면 돌려받는 제도이다. 부담금의 50%는 당사자가 내고, 나머지는 국가와 학교법인이 분담한다. 국·공립대학 교직원이 혜택을 받는 공무원연금과 기본적인 틀은 같다. 그러니 사학연금의 개인 부담금을 등록금에서 충당했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자신들이 내야 할 연금 부담금을 국민이 낸 세금에서 돌려쓴 것이나 다름없는 어이없는 일이다. 그동안 사립대학 법인의 상당수는 재정 여건이 충분함에도 법인이 내야 할 사학연금 부담금조차 등록금으로 대납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이런 상황이니 교직원의 개인 부담금까지 등록금에서 돌려쓰는 것이 사립대학 구성원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졌는지도 모른다. 그러니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까지 대납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을 것이다.

문제 대학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교육부의 자세는 이해하기 어렵다. 학생과 학부모는 등록금이 어떤 곳에 어떻게 쓰였는지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 교육부는 해당 대학의 명단을 공개하고, 엉뚱한 곳에 새나간 돈이 환수될 때까지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해당 교직원들도 학생과 학부모에게 사과해야 한다. 대학의 권위가 아무리 땅에 떨어졌다고 해도 대학이 야바위판이 되어선 안 된다.

2013-07-0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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