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화 정도경영, 하급심 엄정함 주문한 대법

[사설] 한화 정도경영, 하급심 엄정함 주문한 대법

입력 2013-09-27 00:00
수정 2013-09-27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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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대법원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파기환송은 그룹 총수라 하더라도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멋대로 부실 계열사를 지원하게 되면 배임죄로 처벌된다는 점을 재계에 재확인하는 한편 배임 적용 시 손해발생 유무에 대한 판단을 법리에 맞게 해야 함을 일선 법원에 깨우쳐 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서울고법은 김 회장의 부동산 저가 매도에 대한 배임액 등 파기환송된 대목을 다시 따지게 된다. 김 회장의 양형에도 변화가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항소심은 김 회장이 법정구속 이후 사비를 들여 1186억원을 공탁한 점을 감안해 1심 재판부보다 1년 낮은 징역 3년형을 선고하고 배임에 따른 이득액을 1797억원으로 정한 상태다. 대법원 양형기준은 횡령·배임죄의 이득액이 300억원 이상이면 권고형량 5~8년에, 감경해도 4~7년으로 하게 되어 있다. 집행유예 가능성 여부도 관심사다. 형법 제62조는 집행유예 선고요건을 징역 또는 금고 3년 이하 형이 선고된 경우로 하고 있다. 김 회장 측은 배임이 아니라 그룹 전체의 이익을 위해 한 ‘경영상 판단’인 데다 개인적 치부가 아니라는 점을 재강조할 수 있다. 하지만 법원으로서는 전과까지 있는 김 회장에게 집행유예 결정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

이번 파기환송은 재계나 일선 법원에 적지 않은 의미를 던지고 있다. 재계로서는 경영상의 판단이라는 명목 아래 부실 계열사 지원을 위해 다른 계열사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일을 다시는 하지 말아야 한다. 개별 회사마다 고유한 주주의 이익이 있고 이를 함부로 침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일선 법원으로서도 배임 적용 시 손해발생 입증 책임이 강화된 만큼 배임죄 판단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본다. 그동안 재벌총수 재판에 있어 사법부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온정적 태도를 보인 바 있다. 2009년에 만들어진 양형기준에 따라 들쭉날쭉이던 판결 성향을 바로잡고 있으나 시류에 영합하지 않고 법과 양심에 충실한 자세를 갖춰야 한다고 본다.

2013-09-2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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