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와 직장에서 가족 다음으로 많이 접하는 사람은 경비원이다. 또 다른 살가운 이웃이다. 그러나 경비원의 근무 여건은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매우 열악하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놓은 ‘감시·단속직 노인근로자(노인경비원)의 인권실태 조사’는 이런 관점에서 사사하는 바가 크다. 최저임금 수준인 월 100만원을 못 받는 경우도 있고, 위탁·파견 등의 간접고용은 이들을 근로기준법 적용 사각지대로 남겨놓고 있다. 고령화사회의 그늘진 실태를 보는 것 같아 여간 씁쓸하지 않다.
조사에 따르면, 노인경비원의 89.7%가 최저임금(월 101만 5740원) 수준인 100만~150만원을 받고, 4.7%는 100만원에도 못 미쳤다. 주말 근무수당 등 추가수당을 못 받을 가능성이 큰 ‘포괄임금제’가 적용된 경우도 39.6%나 됐다. 위탁·파견업체와 계약한 경비원도 82.4%에 이르러 근로기준법상 보장된 권리마저 박탈당하는 실정이었다. 각종 잡무로 인해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을 훨씬 더 넘긴 61시간을 근무했다. 하지만 이 일자리마저 뺏길까봐 내색도 못하고 참는다고 한다. 일종의 착취다. 최저임금도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시행령을 다시 고쳐 ‘100% 적용’ 시기는 2015년으로 미뤄진 상태다. 무인경비시스템 도입 등으로 노인경비원이 해고될 우려가 크다는 것이 이유였다고 한다. 지난해 최저임금 90% 적용 때 고용부는 5.6% 감축을 전망했지만 1.1%에 그쳐 기우에 불과했다. 정책의 뒷걸음질에 헛웃음이 절로 나올 정도다.
우리 사회는 이미 고령화사회에 진입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600만명을 넘어섰다. 그런데도 65세 이상 취업노인의 65%가 생계형에 머물고 있다. 2026년이면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전체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고 한다. 노년의 일자리 대책이 더 이상 우리 사회의 가장자리에 둘 일이 아니란 의미다. 경비원은 고령자가 일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직종이다. 하지만 이들의 95.4%가 비정규직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아파트 주민회와 기업 등에서 업무 강도를 덜어줄 방안을 찾아야 하고, 정부도 근로기준법을 빠져나가는 용역 계약을 막는 등 미흡한 법적·제도적 뒷받침을 보완해야 한다.
조사에 따르면, 노인경비원의 89.7%가 최저임금(월 101만 5740원) 수준인 100만~150만원을 받고, 4.7%는 100만원에도 못 미쳤다. 주말 근무수당 등 추가수당을 못 받을 가능성이 큰 ‘포괄임금제’가 적용된 경우도 39.6%나 됐다. 위탁·파견업체와 계약한 경비원도 82.4%에 이르러 근로기준법상 보장된 권리마저 박탈당하는 실정이었다. 각종 잡무로 인해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을 훨씬 더 넘긴 61시간을 근무했다. 하지만 이 일자리마저 뺏길까봐 내색도 못하고 참는다고 한다. 일종의 착취다. 최저임금도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시행령을 다시 고쳐 ‘100% 적용’ 시기는 2015년으로 미뤄진 상태다. 무인경비시스템 도입 등으로 노인경비원이 해고될 우려가 크다는 것이 이유였다고 한다. 지난해 최저임금 90% 적용 때 고용부는 5.6% 감축을 전망했지만 1.1%에 그쳐 기우에 불과했다. 정책의 뒷걸음질에 헛웃음이 절로 나올 정도다.
우리 사회는 이미 고령화사회에 진입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600만명을 넘어섰다. 그런데도 65세 이상 취업노인의 65%가 생계형에 머물고 있다. 2026년이면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전체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고 한다. 노년의 일자리 대책이 더 이상 우리 사회의 가장자리에 둘 일이 아니란 의미다. 경비원은 고령자가 일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직종이다. 하지만 이들의 95.4%가 비정규직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아파트 주민회와 기업 등에서 업무 강도를 덜어줄 방안을 찾아야 하고, 정부도 근로기준법을 빠져나가는 용역 계약을 막는 등 미흡한 법적·제도적 뒷받침을 보완해야 한다.
2013-11-0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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