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무원 선거중립 실효적 대책 필요하다

[사설] 공무원 선거중립 실효적 대책 필요하다

입력 2013-11-04 00:00
수정 2013-1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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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의 지난해 대선 개입 의혹이 제기됐다. 국가기관이든 공무원 단체든 불법은 안 된다. 검찰은 이번 문제제기가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수사를 물타기하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는 만큼 국정원 의혹 수사에 더욱더 공명정대한 수사 잣대를 들이대야 할 것이다.

지난주 새누리당은 전공노의 대선 개입 의혹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민주당 문재인 후보 측이 지난해 12월 전공노의 지지를 얻기 위해 정책협약을 맺고, 전공노는 이 협약서를 홈페이지에 게재했으며, 소속 공무원들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해 불법 선거운동을 벌였다는 게 요지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기관은 물론이고 공무원 단체나 개별 공무원이 혹시라도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엄중히 지켜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전공노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일체의 조직적 대선 개입은 없었으며, 이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국정원 대선 개입 정국 물타기를 위한 공안탄압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김진욱 부대변인은 “새누리당은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 같은 국가기관의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공무를 통한 개입 행위와 개인의 정치적 권리조차 구분하지 않고 있다”며 “민주당이 대응하면 대응할수록 오히려 새누리당이 이를 물타기에 이용할 것이 분명한 만큼 맞대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가기관은 물론 공무원도 법에서 요구하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전공노에 대한 고발이 검찰에 접수된 만큼 검찰은 법대로 처리하면 된다. 다만 검찰은 두 사안의 성격이 같지 않음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전공노는 소속 조합원은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지만 노동조합으로서 정파성을 가질 수는 있다. 반면 국정원은 결코 정파성을 띠어서는 안 된다. 또 새누리당이 전공노의 선거 개입 의혹 근거로 공개한 정책협약은 문 후보뿐만 아니라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 김소연·김순자 무소속 후보도 맺었다. 새누리당의 경우 심재철 최고위원이 지난해 10월 전공노 총회에서 박근혜 후보를 대신해 축하 메시지를 낭독하기도 했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전공노에 대해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듯한 행위는 선거법 위반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 중립이라는 두 가치를 어떻게 지켜 나갈 것이지 고민을 거듭해야 할 것이다.

2013-11-0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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