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직 관여 민간인 ‘검은 돈’, 뇌물죄 적용 옳다

[사설] 공직 관여 민간인 ‘검은 돈’, 뇌물죄 적용 옳다

입력 2013-11-20 00:00
수정 2013-1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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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제 국민권익위원회가 각종 정부위원회의 민간위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 공무를 수행하는 민간인이 금품을 받을 경우, 배임수재죄가 아닌 뇌물죄를 적용하도록 관련 법률개정을 해달라고 전 중앙행정기관에 권고했다. 각 중앙부처는 소관 법률 개정을 서두르고, 국회는 이를 통과시켜 공공업무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제고해야 한다.

권익위에 따르면 공무를 수행하는 민간인은 신분상 공무원은 아니지만 행정업무를 처리하면서 각종 이해관계자들로부터 로비를 받기 쉬운 위치에 있다. 하지만 현재 공무수행 민간인으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 공무원으로 간주해 처벌한다는 법률상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하지만 이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간인 신분으로 배임수재죄로 처벌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뇌물죄 적용대상 기관의 범위를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 전체 178곳의 기타 공공기관으로 확대하도록 관련 중앙부처에 권고했다. 또 공공기관 종사자로서 공무원으로 간주하는 대상에서 제외된 하위직 직원에게도 공무원 의제처벌 규정을 적용하도록 권고했다. 예를 들어 한국원자력연구원이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은 정부출연기관설립법에 따라 과장 이상은 공무원으로 적용받으나 그 이하는 제외된 상태다. 이 권고대로라면 일반직원도 금품을 받게 되면 뇌물죄를 적용받게 된다. 하위직원의 공공업무 수행 중 금품 등을 받는 비율이 가장 높았던 만큼 모든 직원에게 뇌물죄가 적용될 경우 공공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각종 정부위원회의 민간위원들도 공무원 신분으로 간주해 처벌하게 되면 공공업무를 둘러싼 로비를 차단할 수 있다고 본다.

권익위는 이번 권고가 늦어도 2015년 하반기부터는 실제로 시행될 수 있도록 각 중앙부처가 법령개정 작업을 서둘러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입법부에서도 공공분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조치인 만큼 여야를 떠나 관련 법안 통과에 적극 나서야 한다. 우리나라는 국제투명성기구가 최근 발표한 국제뇌물방지협약 이행보고서에서 가장 낮은 4등급 국가로 분류됐지 않는가.

2013-11-2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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