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벌써 혼탁 조짐 지방선거, 감시망 강화해야

[사설] 벌써 혼탁 조짐 지방선거, 감시망 강화해야

입력 2013-12-03 00:00
수정 2013-12-03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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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둔 시점에서 터진 한동주 서귀포 시장의 ‘제주도지사의 시장 자리 보장’ 발언이 일파만파의 후폭풍을 일으키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한 시장의 발언이 부적절했다며 즉시 직위를 해제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그의 발언이 공직자선거법에 저촉되는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발언의 위법 여부는 조사를 통해 밝혀지겠지만, 지방선거 때마다 어김없이 불거졌던 ‘매관매직’과 ‘정치권 줄대기’ 망령이 되살아난 것 같아 참으로 개탄스럽다.

한 시장은 지난달 29일 서울에서 있은 재경 서귀포고의 송년모임에서 “우근민 제주도지사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되면 나에게 시장을 더하라고 했다”며 우 지사에 대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이어 서귀포 시청 내의 서귀포고 출신 공무원의 인사와 관내 사업자의 계약에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고 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지사만 선출직이고 도지사가 기초단체장인 제주와 서귀포 시장을 임명한다. 한 시장의 발언은 내년 6월 4일 치러질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들의 정치권 줄대기 등 탈·불법 행위가 암암리에 자행되고 있을 개연성을 확인시키는 사례로 보기에 충분하다. 벌써 일부 지역에서는 선거법 위반사례가 2010년 지방선거 때와 비교해 두 배나 늘었다고 한다. 상대 출마예상자에 대한 비방·흑색선전은 물론 기업 사보를 통해 몰래 얼굴을 알리는 등의 위법 사례도 여러 번 선관위에 적발된 상태다.

탈·불법 선거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민에게 돌아간다. 금품수수와 청탁 등으로 당선된 단체장은 그 보답으로 임기 내내 정실 인사와 이권 혜택 등 부정을 저지를 가능성이 농후하다. 우리는 그동안 단체장들이 선거 과정에서 도왔다는 이유로 보은성 인사 혜택을 주는 사례를 숱하게 보아 왔다. 예비후보자와 지역민이 선거법을 준수하는 것은 물론 공정선거를 위한 감시 눈초리도 거두지 말아야 할 이유다. 특히 소도시나 농어촌지역에서는 안면이 있는 처지에 은밀한 돈 거래를 뿌리치지 못하는 것 또한 현실이다. 최근엔 사이버상의 위법 선거행위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니 이에 대한 대책도 철저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한 시장 발언 사태에 대한 후속 조치를 예의주시하고자 한다. 또한 이 사례가 ‘빙산의 일각’이 아니길 바란다. 선관위는 한 시장의 발언이 우 지사와의 연결고리가 있는지 그 진위를 가려내, 위법 혐의가 드러나면 수사 당국에 고발조치해야 한다. 한 시장의 사업자와의 이권개입 여부도 철저히 밝혀져야 할 것이다. 나아가 제주뿐 아니라 모든 자자체에 대한 현장 점검과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송년모임에서 기승을 부릴 선거 관련 탈·불법 행위에 대한 감시망을 보다 강화하길 기대한다.

2013-12-0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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