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부연금제, 나눔문화 확산 계기되길

[사설] 기부연금제, 나눔문화 확산 계기되길

입력 2014-03-15 00:00
수정 2014-03-15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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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기부금을 내면 연금으로 되돌려받는 ‘기부연금제’가 도입된다. 현금이나 부동산을 공익법인에 기부하면 훗날 기부자나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기부자산의 일정액을 연금처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현금과 유가증권을 기부하면 최고 50%를 연금으로 돌려받는다. 부동산을 기부할 경우 부동산 평가액의 30%를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한다. 그제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나눔문화 확산 개선 대책이 확정됐다고 하니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최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고 황금자 할머니의 장학기금 기탁식이 열렸다. 고인은 13살 때 위안부로 끌려가 평생을 고통스럽게 살면서도 빈병과 폐지를 팔아 어렵게 모은 전 재산을 기부하고 지난 1월 세상을 떠났다. 지난 2006년 1억원이 넘는 돈을 장학금으로 기부를 한데 이어 이번에도 “은행예금 6000여만원과 임차보증금 등을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써달라”는 유언을 남긴 것이다. 할머니는 처음 기부를 한 이후 한겨울에도 난방도 안 된 차가운 방에서 지냈다고 한다. 만약 기부연금제가 미리 시행됐더라면 이 할머니는 좀 더 따뜻하게 겨울을 보내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운 마음이 든다.

가수 김장훈씨가 무려 100억원 이상을 기부하고도 정작 자신은 전셋집에 살면서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기에 이런 기부 천사들의 불안한 노후를 위한 대책을 담은 ‘김장훈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그동안 쭉 제기돼 왔다. 이미 미국과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이런 기부연금제가 시행된 지 오래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기부 이후 노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은 것은 잘한 일이다. 이 제도가 향후 많은 이들로 하여금 선뜻 기부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촉매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경제적 기부 외에도 재능기부와 같은 나눔활동을 하면 마일리지로 적립해 향후 각종 서비스 형태로 되돌려받을 수 있는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제도도 내년에 시범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고 한다. 또 소중하게 모인 기부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모금액과 사용 내역 등을 국세청 정보공개시스템에 공개하기로 했다. 2012년 우리 사회 기부금은 11조 8400억원에 이른다. 개인 기부가 63.5%, 법인이 34.7%다. 점차 개인 기부가 증가 추세이나, 기부 천국인 미국의 75%를 따라잡으려면 갈 길이 멀다. 그러려면 기부문화의 발목을 잡는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선진국처럼 더 높여야 할 것이다.
2014-03-1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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