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공사업 건설사 담합 근절 정부 의지에 달렸다

[사설] 공공사업 건설사 담합 근절 정부 의지에 달렸다

입력 2014-04-05 00:00
수정 2014-04-05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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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의 고질적인 공공사업 ‘나눠먹기 담합’ 행태가 다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그제 경인아라뱃길(서해~한강)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대형 건설업체 등 11개사에 991억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이들 업체의 전·현직 임원들은 검찰에 고발조치됐다. 4대강 사업에서 대규모 담합 행위가 적발된 지 2년 만이다. 올해 인천과 대구의 지하철공사에서도 담합 행위가 드러났다. 업계의 담합 관행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는 공공사업 담합 폐해는 세금을 축내고 부실공사의 단초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냥 넘겨서는 안 될 중대한 사안이다.

이번 입찰 담합에 가담한 업체는 대우·SK·대림·현대·GS건설, 삼성물산 등 모두 13개사다. 이들 업체는 입찰을 앞두고 만나 의견을 나눴고, 6개 공구 가운데 4곳의 공사권을 따냈다. 이 과정에서 공사비도 부풀려졌다고 한다. 이뿐 아니다. 들러리 업체까지 내세워 일부러 부실하게 설계를 하도록 했고, 이후 이들 업체는 대형 업체의 공사에 참여하는 대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사실이라면 국민의 안전까지 담보로 한 악질적인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이 사업은 2조 2400억원이 투입된 국책사업이다. 2008년 금융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던 건설업계에 공공사업을 벌여 경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시작됐다. 건설업계로서는 가뭄에 단비와 같은 호재였다.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의도는 되레 이들에게 세금을 맡긴 꼴이 돼버렸다. 이들의 담합으로 낙찰률은 90% 정도로 높아졌고, 수천 억원대의 이윤을 챙겼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담합업체들은 관계자 만남과 관련해 “입찰과 관련한 단순한 의견 교환이었을 뿐”이라고 항변한다.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는 속담이 괜히 있는 게 아니다. 의심받을 일은 하지 말았어야 했다. 과징금 부과가 과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가당찮은 일이다. 부당하게 챙긴 이익에 견주면 오히려 한참 모자라는 금액이다.

문제는 이들의 담합 행태에 대해 제재수단이 현실적으로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당국은 여러 차례에 걸쳐 입찰비리 근절 대책을 내놓았다. 공정위는 위반 사업자에게 과징금을 가중해 부과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관련 규정을 고쳐 8월부터 시행한다지만 얼마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당국이 4대강 사업 담합 업체들에 대해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지만, 이들 업체가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현재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있는 상태다. 특단의 제재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그런 연유에서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부과 상한은 매출액의 2%다. 수치상으로 적지않다고 본다. 하지만 이번에 부과된 과징금은 대우건설이 164억원, SK와 대림건설 149억원, 현대건설은 134억원 정도에 머문다. 2조원대 사업 규모치곤 적은 금액이다. 담합 행위가 적발돼 처벌을 받더라도 적당히 과징금만 내면 끝나는 식이라면 고질적인 담합 관행의 뿌리를 뽑기 어렵다. 검찰에 고발돼도 형사적인 처벌이 미약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미국은 담합 행위가 밝혀지면 회사의 문을 닫아야 할 정도로 가혹한 처벌과 금전적 배상을 가하고 있다. 담합 업체는 공공사업 입찰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고 징벌적 과징금을 매겨야 한다. 더 이상 담합으로 검은 뱃속을 채우려는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2014-04-0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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