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아동학대 대책 말잔치로 끝내선 안 돼

[사설] 아동학대 대책 말잔치로 끝내선 안 돼

입력 2014-04-12 00:00
수정 2014-04-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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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사건이 나면 늘 그랬던 것처럼 경북 칠곡 아동 학대 사건의 대책을 논의하는 당정 회의가 어제 열렸다. 야당도 나름의 대책을 내놓는 일을 빼먹지 않았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학대 행위자에 대한 엄벌뿐만 아니라 피해 아동을 위한 다양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했고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예방교육을 철저히 하고 매뉴얼을 마련해 관련 기관들이 긴밀하게 협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장관들의 말이 왠지 공허하게 들리는 것은 확신이 들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에야말로 대책을 촘촘히 짜고 그대로 실행에 옮겨 이런 불신을 씻어야 한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12년까지 97명의 아동이 학대로 숨졌다.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한다. 한 달에 한 명꼴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그런데도 그동안 아동학대에 대한 우리의 관심은 적었다. 남편의 폭력과 마찬가지로 다른 집의 가정사쯤으로 치부하는 까닭이다. 사건이 나면 잠시 호들갑을 떨다가 이내 잠잠해지고 만다. 그러는 사이에 여덟 살 어린 아이가 비참하게 목숨을 잃었다. 갈비뼈 16대가 부러져 숨진 울산 서현이 사건이 난 게 불과 넉 달 반 전이다. 참혹한 죽음이 다시는 없도록 제도 개선을 외쳤지만 비웃듯이 사건은 또 일어났다. 서현이 사건이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을 제정하는 계기가 됐지만, 올해 국회 예산심의에서 아동보호예산 436억원 증액 요청은 전액 삭감됐다.

당정이 내놓은 대책은 상당히 다양하고 거창하다. 아동보호기관 중앙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양형 기준을 올리겠다, 아동학대 근절 TF를 만들겠다는 등 나올 만큼 나왔다. 한 푼도 없었던 특례법 관련 예산도 이제야 마련하겠다고 한다. 뒷북치고 사후약방문을 붙이는 건 우리 정부의 전공 분야인 듯하다. 그러나 뒤늦은 대책일지언정 장관이나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끈기있게 추진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이다. 외국 사례에서도 배울 게 많다. 우리보다 처벌도 무겁고 아동격리도 신속히 이뤄진다. 영국에서는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 죄’에도 최고 10년형을 선고할 수 있는 ‘신데렐라법’을 제정했다. 정서적 학대도 처벌하겠다는 적극적인 법이다.

어제 법원은 칠곡 사건의 피고인 계모에게 징역 10년형을 선고했다. 국민의 법감정으로는 이 정도의 형량은 천부당만부당하다. 네티즌들의 비난이 빗발치지만, 이 판결은 죄목 적용에 소극적이었던 검찰의 책임이 더 크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는 살인죄를 적용해 구형량을 높여서 경종을 울리는 판결을 받아내야 할 것이다. 아무런 저항할 힘이 없기 때문에 아동학대는 잔혹한 범죄다. 그래서 더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강력한 처벌은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 학대는 일어나기 전에 막는 것이 처벌보다 몇 배나 큰 가치가 있다. 아동학대의 절반은 한 부모 가정에서 발생한다고 한다. 학대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은 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구성될 TF에서 명심할 대목이다. 무엇보다 사회 전체가 관심을 갖고 감시의 눈초리를 부릅떠야 한다. 학대를 묵인하는 것은 우리의 수치다. 막지 못하는 것도 정부와 사회의 책임 방기다. 정부의 이번 대책이 말 잔치로 끝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제 매 맞는 아이의 눈물을 우리가 닦아줄 차례다.
2014-04-1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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