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법무부 등 8개 부처가 ‘국가 혁신’을 주제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새해 주요 업무 계획 가운데 눈에 띄는 대목 중 하나는 인사혁신처의 공직 인사개혁 방안이다. 민간기업인 삼성그룹에서 오랜 기간 인사 혁신을 주도하다 지난해 말 공직에 발을 들인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어제 보고에서 개방형 직위 확대 등 ‘국민인재 열린 채용’을 기조로 한 이른바 이근면 혁신안을 내놓았다. 민간 부문 인재의 공직 참여 기회를 넓히고 공무원의 전문성을 민간 분야에서 발휘할 여건을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인사혁신처는 먼저 민간 전문가의 공직 진출 확대를 위해 그동안 민간에 개방돼 있었으나 사실상 공무원 출신이 임명돼 실효를 거두지 못했던 개방형 직위를 개편, 오로지 민간 출신만 채용할 수 있는 ‘경력개방형 직위’로 바꾸기로 했다. 5년으로 묶여 있는 임용 한도도 아예 없애기로 했다. 1·2급 고위공무원 직위의 경우 장관이 공모 절차 없이 직접 민간 인재를 영입하는 방안도 도입하기로 했다. 2017년까지 5급 공무원 신규 채용에서 공개채용과 경력채용 비율을 5대5로 조정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그동안 개방형 공무원제가 임기 제한과 공모 과정의 번거로움 등으로 인해 실효를 거두지 못했던 점을 고려하면 민간의 공직 진출을 보다 용이하게 할 개선책으로 평가된다.
사회가 고도화되면서 이젠 민간의 역량이 공공부문의 역량을 앞선 지 오래인 세상이다. 사회 변화를 따라가는 속도에서도 민간이 크게 앞서 있다. 그런 점에서 공공부문의 민간 참여 확대는 정부 기능의 박제화(剝製化)를 막고 공공부문에 생명을 불어넣는 시대적 요구라 할 것이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경계가 옅어질수록 국민 요구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거버넌스가 가능해질 것이다.
민간의 공공부문 참여와 더불어 공직자의 전문성을 민간이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모색해야 할 일이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 이후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 요구가 거세게 제기되면서 퇴직 공무원의 취업 제한이 한층 강화됐으나 그 당위성과 별개로 그에 따른 폐해도 이제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퇴직 공무원들이 오랜 공직생활을 통해 쌓아 온 자신의 역량을 사회에 제대로 환원하지 못한다면 이 또한 사회적 손실인 까닭이다. 민·관 협치의 안정적 구조를 갖추기 위해서도 관피아와 구분되는 공직자의 민간 진출 모델을 만들 필요가 있다. 어제 인사혁신처가 공무원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차원의 재취업은 허용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만큼 속히 그 얼개가 제시되길 기대한다.
인사혁신처는 먼저 민간 전문가의 공직 진출 확대를 위해 그동안 민간에 개방돼 있었으나 사실상 공무원 출신이 임명돼 실효를 거두지 못했던 개방형 직위를 개편, 오로지 민간 출신만 채용할 수 있는 ‘경력개방형 직위’로 바꾸기로 했다. 5년으로 묶여 있는 임용 한도도 아예 없애기로 했다. 1·2급 고위공무원 직위의 경우 장관이 공모 절차 없이 직접 민간 인재를 영입하는 방안도 도입하기로 했다. 2017년까지 5급 공무원 신규 채용에서 공개채용과 경력채용 비율을 5대5로 조정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그동안 개방형 공무원제가 임기 제한과 공모 과정의 번거로움 등으로 인해 실효를 거두지 못했던 점을 고려하면 민간의 공직 진출을 보다 용이하게 할 개선책으로 평가된다.
사회가 고도화되면서 이젠 민간의 역량이 공공부문의 역량을 앞선 지 오래인 세상이다. 사회 변화를 따라가는 속도에서도 민간이 크게 앞서 있다. 그런 점에서 공공부문의 민간 참여 확대는 정부 기능의 박제화(剝製化)를 막고 공공부문에 생명을 불어넣는 시대적 요구라 할 것이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경계가 옅어질수록 국민 요구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거버넌스가 가능해질 것이다.
민간의 공공부문 참여와 더불어 공직자의 전문성을 민간이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모색해야 할 일이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 이후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 요구가 거세게 제기되면서 퇴직 공무원의 취업 제한이 한층 강화됐으나 그 당위성과 별개로 그에 따른 폐해도 이제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퇴직 공무원들이 오랜 공직생활을 통해 쌓아 온 자신의 역량을 사회에 제대로 환원하지 못한다면 이 또한 사회적 손실인 까닭이다. 민·관 협치의 안정적 구조를 갖추기 위해서도 관피아와 구분되는 공직자의 민간 진출 모델을 만들 필요가 있다. 어제 인사혁신처가 공무원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차원의 재취업은 허용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만큼 속히 그 얼개가 제시되길 기대한다.
2015-01-2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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