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세계 실종 아동의 날이다. 이날은 1979년 5월 25일 미국 뉴욕에서 여섯 살배기 어린이가 유괴돼 살해된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해마다 2만여건의 아동 실종 사건이 발생한다고 한다. 실종된 아동들은 대부분 가족을 다시 찾아 재회하지만 여전히 많은 아동들은 행방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경찰이 공식적으로 집계한 장기 실종 아동은 현재 751명에 이른다. 실종된 지 20년이 지난 아동도 343명이나 된다.
성인 실종 사건과는 다르게 아동 실종은 한 가족의 파멸을 부를 수 있다. 죄책감과 부모애 때문에 아이를 찾는 일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다. 실종 아동의 부모들은 우울증 같은 정신적 질병을 앓기가 다반사이며 술과 담배로 몸을 망가뜨리기도 한다. 직장과 생업을 포기하는 부모도 많다. 장기 실종 아동 부모들의 43%가 실직이나 이직을 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아이를 찾느라 재산을 탕진하는 가정도 많은데 한 연구에서는 장기 실종 아동 1명을 찾는 데 5억 7000만원을 쓰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실종 아동을 찾는 데 대한 제도적·행정적인 지원은 10여년 전만 해도 매우 미흡했으나 2005년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많이 달라졌다. 잃어버린 아이를 빨리 찾을 수 있는 장치와 제도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이 18세 미만 자녀의 지문과 사진, 연락처를 등록해 두면 경찰이 해당 자료를 통해 실종 아동을 찾아주는 ‘지문 사전 등록제도’다. 또 다중이용시설에서 실종자가 발생하면 관리자는 20분쯤의 정해진 시간 안에 수색하고 그래도 발견하지 못하면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코드 아담’이라는 제도도 있다.
그러나 실종자 가족들은 여전히 더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을 바라고 있다. 가족들은 ‘실종아동찾기협회’를 만들어 힘을 모아 아이들을 찾기 위한 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정부의 지원은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 정신적 공황 상태에 빠지거나 생계를 꾸릴 능력을 잃어버린 실종 아동 가족들에 대한 정부의 도움도 절실하다. 어린아이를 잃어버린 충격과 슬픔은 당해 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것이다. 정부는 우선 지문등록제 등 준비된 제도를 홍보하는 등 실종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또 실종 사건이 발생하면 나의 일처럼 관련 기관들이 협력해 더 신속하게 아동을 찾아낼 수 있도록 공조 체제를 가동해야 한다.
성인 실종 사건과는 다르게 아동 실종은 한 가족의 파멸을 부를 수 있다. 죄책감과 부모애 때문에 아이를 찾는 일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다. 실종 아동의 부모들은 우울증 같은 정신적 질병을 앓기가 다반사이며 술과 담배로 몸을 망가뜨리기도 한다. 직장과 생업을 포기하는 부모도 많다. 장기 실종 아동 부모들의 43%가 실직이나 이직을 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아이를 찾느라 재산을 탕진하는 가정도 많은데 한 연구에서는 장기 실종 아동 1명을 찾는 데 5억 7000만원을 쓰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실종 아동을 찾는 데 대한 제도적·행정적인 지원은 10여년 전만 해도 매우 미흡했으나 2005년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많이 달라졌다. 잃어버린 아이를 빨리 찾을 수 있는 장치와 제도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이 18세 미만 자녀의 지문과 사진, 연락처를 등록해 두면 경찰이 해당 자료를 통해 실종 아동을 찾아주는 ‘지문 사전 등록제도’다. 또 다중이용시설에서 실종자가 발생하면 관리자는 20분쯤의 정해진 시간 안에 수색하고 그래도 발견하지 못하면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코드 아담’이라는 제도도 있다.
그러나 실종자 가족들은 여전히 더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을 바라고 있다. 가족들은 ‘실종아동찾기협회’를 만들어 힘을 모아 아이들을 찾기 위한 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정부의 지원은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 정신적 공황 상태에 빠지거나 생계를 꾸릴 능력을 잃어버린 실종 아동 가족들에 대한 정부의 도움도 절실하다. 어린아이를 잃어버린 충격과 슬픔은 당해 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것이다. 정부는 우선 지문등록제 등 준비된 제도를 홍보하는 등 실종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또 실종 사건이 발생하면 나의 일처럼 관련 기관들이 협력해 더 신속하게 아동을 찾아낼 수 있도록 공조 체제를 가동해야 한다.
2015-05-25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