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행객 성폭행 피해 외면한 대만 한국대표부

[사설] 여행객 성폭행 피해 외면한 대만 한국대표부

입력 2017-01-16 22:28
수정 2017-01-17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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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을 여행하던 한국 여학생들이 현지 택시기사에게 성폭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현지 택시기사가 수면제를 탄 요구르트를 여학생들에게 권해 정신을 잃게 한 뒤 치밀한 계획에 따라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현지 경찰에 의해 밝혀졌다. 어제 현지 언론에서 피의자인 대만 택시관광 운전기사가 성폭행 사실을 인정했고 최고 종신형까지 가능한 중범죄라는 보도가 나왔다.

여행 도중 있어서는 안 될 범죄를 당한 것도 개탄스럽지만 문제는 성폭행을 당한 이후 주타이베이 한국대표부의 대응이다. 피해자들이 14일 새벽 3시 40분 한국대표부에 전화를 걸자 담당자가 “신고 여부는 알아서 하라”고 응답했다고 주장했다. 전화를 걸었던 피해자 1명은 대만 여행 관련 사이트에 “도움을 요청하려고 전화했더니 ‘자는데 왜 이 시간에 전화를 하느냐’고 말했다”는 글을 게재했지만 외교부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외교부는 해명 자료를 통해 “성폭력 피해에 대한 신고 여부는 당사자들이 결정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날이 밝아 신고하게 되면 연락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알아서 하라’는 식의 황당한 대답을 들은 피해 여학생들이 한국대표부의 도움은 포기하고 결국 현지 교민들의 도움으로 경찰서에 직접 신고했다. 자국민 보호를 위해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재외공관이 왜 존재해야 하는지 근본적인 회의가 드는 대목이다.

지난해 12월 주칠레 공관에서 우리 외교관의 미성년자 성추행 사건으로 국가 망신을 시키더니 이번에는 성폭행 여학생들이 절실하게 요청한 도움마저 외면한 것이다. 외교 당국은 피해자와의 통화 내용 등을 가감 없이 공개해 사건의 진상을 밝혀야 하며 문제가 있다면 관련자는 물론 지휘 책임까지 물어야 한다.

재외 국민이 700만명을 넘어섰고, 해외 관광객 수도 한 해 1000만명을 돌파한 지 오래지만, 재외공관이 자국민 보호에 소홀하면서 높은 사람들의 의전에만 신경을 쓴다는 지적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 헌법 2조 2항에도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다. 국민이 있는 곳이면 어느 곳에서도 국가는 자국민 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것이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다. 외교 당국의 통렬한 자성과 후속 조치를 기대한다.
2017-01-1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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