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말부터 정신병원 강제 입원이 어려워진다.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르면 그동안 자신 혹은 남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중 하나만 해당하면 강제 입원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두 가지 요건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의사 1명의 진단만으로 가능하던 것도 이제는 다른 의료기관 소속 정신과 전문의 2명의 진단이 있어야 한다. 그동안 정신병원의 강제 입원이 너무 쉬워 증상이 가벼운 정신질환자나 멀쩡한 사람들을 강제로 가둬 인권 문제를 야기한 것을 생각한다면 정신병원의 입원 요건 강화는 늦은 감이 없지 않다.
강제 입원은 환자들의 신체 자유를 구속한다는 점에서 반사회적 행동을 동반한 위험한 환자들에게만 국한하는 것이 옳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정신병원 평균 입원 기간이 207일로 독일(27일), 프랑스(35일) 등 선진국보다 현저히 길다. 더군다나 입원 치료가 더 효과적이라고도 볼 수 없다. 그렇기에 정신질환자의 치료 체계를 입원·격리에서 사회 복귀 치료로 바꾼 것은 바람직하다.
문제는 이 법의 시행으로 강제 입원한 환자 8만여명 중 상당수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올 수 있다는 점이다. 퇴원하는 이들 가운데 재산 문제 등 가족 불화로 억울하게 정신병원에 ‘감금’됐거나 입원 치료를 통해 병세가 많이 호전된 이들이 있을 것이다. 퇴원 후 스스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면 이들의 퇴원을 걱정할 일은 아니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당장 정상적인 사회 복귀가 어려운 환자들이 더 많을 것으로 전망한다. 과연 우리 사회는 이들을 맞이할 준비가 제대로 돼 있는지를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 조현병 등 일부 정신질환자들이 자신의 병을 인지하지 못해 치료를 거부해도 속수무책이다. 지난해 ‘강남 화장실 살인 사건’과 같은 정신질환자의 강력 범죄 사건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정신질환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사회적 약자인 이들을 방치하는 것은 더 큰 문제다. 정부가 입원 요건만 강화해 놓고 뒷짐을 져서는 안 되는 이유다. 미국처럼 국가, 지역사회가 정신질환자들을 위해 다양한 관리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해야 한다. 병원 아닌 지역사회에서 어울려 살면서 치료할 수 있도록 관리 대책을 촘촘히 세워야 한다. 현재 전국 337곳에 불과한 정신질환자 생활·재활 시설로는 ‘퇴원대란’을 해결할 수 없다.
강제 입원은 환자들의 신체 자유를 구속한다는 점에서 반사회적 행동을 동반한 위험한 환자들에게만 국한하는 것이 옳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정신병원 평균 입원 기간이 207일로 독일(27일), 프랑스(35일) 등 선진국보다 현저히 길다. 더군다나 입원 치료가 더 효과적이라고도 볼 수 없다. 그렇기에 정신질환자의 치료 체계를 입원·격리에서 사회 복귀 치료로 바꾼 것은 바람직하다.
문제는 이 법의 시행으로 강제 입원한 환자 8만여명 중 상당수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올 수 있다는 점이다. 퇴원하는 이들 가운데 재산 문제 등 가족 불화로 억울하게 정신병원에 ‘감금’됐거나 입원 치료를 통해 병세가 많이 호전된 이들이 있을 것이다. 퇴원 후 스스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면 이들의 퇴원을 걱정할 일은 아니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당장 정상적인 사회 복귀가 어려운 환자들이 더 많을 것으로 전망한다. 과연 우리 사회는 이들을 맞이할 준비가 제대로 돼 있는지를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 조현병 등 일부 정신질환자들이 자신의 병을 인지하지 못해 치료를 거부해도 속수무책이다. 지난해 ‘강남 화장실 살인 사건’과 같은 정신질환자의 강력 범죄 사건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정신질환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사회적 약자인 이들을 방치하는 것은 더 큰 문제다. 정부가 입원 요건만 강화해 놓고 뒷짐을 져서는 안 되는 이유다. 미국처럼 국가, 지역사회가 정신질환자들을 위해 다양한 관리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해야 한다. 병원 아닌 지역사회에서 어울려 살면서 치료할 수 있도록 관리 대책을 촘촘히 세워야 한다. 현재 전국 337곳에 불과한 정신질환자 생활·재활 시설로는 ‘퇴원대란’을 해결할 수 없다.
2017-03-0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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