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조국 발탁, 검찰총장 사표… 檢 개혁 서둘러야

[사설] 조국 발탁, 검찰총장 사표… 檢 개혁 서둘러야

입력 2017-05-11 23:16
수정 2017-05-12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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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 민정수석에 진보적 법학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를 발탁했다. 법조계에서 이례적으로 받아들이겠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신선하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 2개월 동안 민정수석은 모두 검찰 출신이 맡아 온 데다 그 이전에도 대체로 변호사 등 법조계 출신들의 몫이었기 때문이다. 조 수석의 기용은 문 대통령의 강력한 검찰과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로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후보 때 “검찰을 정권의 도구로 활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해 왔다. 다름 아닌 국민과의 약속이다.

검찰 개혁은 거스를 수 없다. 김수남 검찰총장의 사의 표명도 비록 7개월 남짓 임기가 남았지만 불가피했다. 검찰이 막강한 권력을 제대로만 썼더라도 국정 농단이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사태로까지는 번지지 않았을 수 있었다.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의 경우 ‘비선 실세’의 진위를 가리기는커녕 정권을 비호하는 데 수사의 초점을 맞췄다. 진경준 전 검사장의 주식 대박 사건에서는 제 식구를 감싸는 전형을 보여 줬다. 정권의 강화에만 급급해 정작 국민의 믿음과 기대를 저버렸다. 기소독점권과 수사권을 가진 검찰의 권력 위에 민정수석이 존재했다. 박근혜 정부의 우병우 전 수석이 대표적이다.

민정수석은 고위 공직자들의 비리를 좇고 인사 자료를 검증하는 한편 검찰·경찰·국가정보원·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 등 사정기관을 관리·감독하는 핵심 참모다. 인사와 정보, 공권력 등 국정 전반을 다룬다. 조 수석은 “수사는 검찰이 알아서 하는 것이고 인사검증만이 민정수석의 정당한 권한”이라고 했다. 민정수석의 본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것이다. 당연한 일인데도 낯설다.

자주 ‘정치 검찰’이란 비난을 듣는 검찰권 견제는 개혁의 출발이다. 권력의 엄정한 사용을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검찰의 ‘셀프 개혁’은 이미 한계를 드러냈다. 조 수석은 “검찰을 엉망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검찰의 독립을 보장해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은 검찰을 살리는 길이라는 것이다. 검찰 개혁은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한 만큼 서둘러야 한다. 늦을수록 개혁의 강도가 떨어져 역대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 검찰 개혁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을 구현하는 시대적 과제다.
2017-05-1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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