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8년 법정 최고 형량 선고한 아동학대 판결

[사설] 18년 법정 최고 형량 선고한 아동학대 판결

입력 2017-07-28 22:26
수정 2017-07-29 01: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내연녀의 다섯 살 아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실명에 이르게 한 가해자에게 아동학대 최고 형량인 징역 18년이 선고됐다. 그제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는 8차례 A군을 잔혹하게 폭행하고 학대한 이모(27)씨에게 대법원의 아동학대 중상해죄 양형 기준 상한인 13년보다 5년 높여 형량을 선고했다. 2014년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특례법 시행 후 중상해죄로는 가장 무거운 판결이다. 법원은 엄마 최모(35)씨에게도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천인공노할 아동학대를 저지른 가해자들조차 여러 사유로 솜방망이 처벌을 받아 국민적 공분을 자아낸 경우가 종종 있었다. 그 때문에 전에 없는 최고 형량을 선고한 이번 판결은 아동학대범에 대한 법원의 단죄 의지를 보여 줬다는 데 의미가 있다. 재판부는 “참혹한 아동학대 범죄가 계속 발생하는 것은 과거 수준의 처벌로는 아동학대 범죄를 근절하기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사회적 인식도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 법 감정과 양형 사이에 괴리를 보여 왔던 법원이 이제라도 아동학대범을 엄벌해야 한다는 여론을 무겁게 받아들인 것은 다행이 아닐 수 없다.

판결에 드러난 가해자들의 범행은 인두겁을 쓴 사람의 소행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잔인하다. A군은 안구 손상으로 한쪽 눈을 실명했고, 간 손상과 담도관 파열도 심각한 상태다. 팔다리 골절상도 입었다. 몸의 장애와 영혼의 상처를 평생 안고 살아야 한다. 검찰은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이씨에게 징역 25년, 최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살인에 버금가는 행위로 판단된다”면서도 살인미수죄는 인정하지 않았다.

저항력이 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폭행, 학대는 어떤 변명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최악의 범죄다. 그 때문에 일반 범죄보다 더 가혹하게 처벌하는 게 마땅하다. 그런데도 현실은 여전히 동떨어져 있다. 아동학대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죄의 법정 형량은 5년 이상 무기징역형이지만 양형 기준은 최대 징역 6~9년에 불과하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민이 수긍할 만한 양형 기준을 고민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 “아동학대 처벌을 강화하고 학대로 인한 사망도 존속살인에 준해 (형을) 높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동에 대한 범죄는 어떤 죄보다 엄히 다스려야 한다. 차제에 검찰과 법원은 최근 늘고 있는 아동학대를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더욱 다지기 바란다.

2017-07-29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