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 기업에 혜택 준 건 바람직… 조세부담률 OECD 수준 끌어올려야
문재인 정부가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으로부터 세금을 더 걷어 취약계층과 중소기업 지원에 활용하는 ‘부자증세’ 시대를 열었다. 새 정부가 어제 내놓은 첫 세제 개편안은 초부유층 9만 3000여명과 초대기업 129곳에 세금을 더 물려 5년간 23조 7000억원을 확보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먼저 과세표준 3억~5억원인 사람에 대한 소득세율은 현재 38%에서 40%로, 5억원 초과자는 40%에서 42%로 상향 조정했다. 초대기업 법인세는 2000억원 초과 구간의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올렸다. 소득세 최고세율 42%는 199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법인세 최고세율이 25%로 오른 것은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09년 이후 9년 만이다. 부가가치세와 함께 3대 세목인 소득세, 법인세 2개 세목의 최고세율을 동시에 건드린 것은 이례적이다. 세제 운용에 대대적인 변화를 일으켰다는 점에서 상징성과 파급력이 상당할 것이다.부자증세는 조세 정의 바로 세우기, 소득 주도 성장론을 강조하는 현 정부 정책 기조와 맥이 닿아 있다. 100대 국정과제 수행에 드는 178조원의 재원 마련과도 직결된다. 다만 세제 개편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여당에 끌려다니며 정책의 일관성?예측 가능성에 나쁜 선례를 남긴 것은 아쉽다. 내년부터 일자리를 많이 늘린 기업에 세제 혜택을 몰아주기로 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지금까지는 투자와 고용을 동시에 해야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 혜택을 줬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투자 없이 고용만 하는 중소기업에도 2년간 세액공제를 해 준다고 하니 유인 효과가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인다.
5년간 국정과제에 드는 178조원의 재원은 부자 증세를 통한 연간 5조 5000억원의 세수 증대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다행히 세수 자연 증가분 등 세입 개혁으로 83조원을 마련하기는 어렵지 않다고 해도 나머지 95조원은 세출 구조조정으로 충당해야 한다. 양적 삭감과 우선순위 조정 수준이 아닌 질적인 세출 구조조정이 필요한 이유다.
정부가 ‘진짜 증세’ 효과를 내려면 조세부담률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까지 끌어올리고 면세자 수를 대폭 줄여야 한다. 이번 증세로 국민 조세부담률은 0.3% 포인트 높아져 19.7%가 된다. 그런데도 여전히 선진국보다 낮은 수준이다. 2015년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18.5%로 OECD 35개 회원국 평균 25.1%보다 6.6% 포인트나 낮다. 근로소득세 납세 대상자(1733만명) 가운데 47%(810만명)가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 연간 5000만~6000만원 소득자 중 면세자 비율은 2013년 0.5%에서 2015년 6.1%로 증가했다. 2013년 연말정산 파동 때 각종 비과세와 공제 제도가 늘어나면서 생긴 부작용을 하루속히 걷어 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생산활동과 관련 있는 소득세나 법인세는 과감히 줄이되 보유세와 토지세 등을 높이는 쪽으로 세제 패러다임을 바꿔 나가야 한다.
2017-08-0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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