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경 수사권 조정, 국민 권익 위한 혁신 기대한다

[사설] 검·경 수사권 조정, 국민 권익 위한 혁신 기대한다

박현갑 기자
박현갑 기자
입력 2018-06-21 20:44
수정 2018-06-21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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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구조 개혁 동참 절실…경찰은 자치경찰 준비 서둘러야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발표됐다. 검찰과 경찰 관계를 지휘 감독의 수직적 관계에서 상호협력 관계로 설정했다. 경찰은 모든 사건에서 1차 수사와 종결권을 갖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은 폐지된다. 검찰은 기소권과 부패범죄 등 특정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권, 송치 후 수사권, 경찰 수사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 등 견제 권한을 갖는다. 검·경이 같은 사건을 중복 수사할 경우 검사에게 우선적 수사권을 부여하고, 경찰이 영장에 의한 강제수사에 착수한 경우엔 경찰에 우선권을 준다. 정부는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 권한 비대화 견제 차원에서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내년 중 서울ㆍ세종ㆍ제주 등 3곳에서 시범 실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번 정부안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로 민정수석비서관, 법무 및 행정안전부 장관 간 3자 협의체에서 합의된 안이다. 사법행정 주무 장관이 서명했지만 검찰 불만이 감지된다. 검·경 관계가 수직적에서 수평적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소추에 대한 최종 책임자인 검사가 수사 지휘를 하는 게 당연한데 지휘권 폐지로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보완수사요구권에 대해서도 수사 지연으로 인한 증거 확보 실패 및 범인 도피 등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검ㆍ경 갈등 요소만 될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검찰의 불만은 이해된다. 하지만 수사권 조정은 기관의 밥그릇 다툼 소재가 아니다. 주권자인 국민의 생명과 재산, 인권 보호에 초점을 둔 ‘수사 시스템 혁신’으로 이해해야 한다. 국민이 부여한 수사권을 어떻게 행사해야 범죄를 예방하고, 진실 규명과 인권 보호에 부합할 수 있는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기관 기능 조정은 당연한 일이다. 검찰은 과거 ‘정치검찰’의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기득권 지키기에 연연하지 말고 국민을 위한 수사구조 개혁에 동참하기를 바란다.

전체 형사사건의 98%를 다루는 경찰은 이번 정부안에 담긴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 경찰은 드루킹 부실수사나 과거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등 대형 사건 처리에서 국민 인권을 유린하고 진실 규명을 게을리한 과오가 적지 않다. 수사중립성 확보를 위한 국가수사본부장 인선방안과 일반 경찰의 수사 관여를 제어할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내년 시범실시할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실무준비도 서둘러야 한다.

이번 정부안은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을 개정해야 확정된다. 형사사법 체계를 바꾸는 것인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첨예한 공방이 있을 수 있다. 공론화를 위해 불가피하게 거쳐야 할 과정이라고 본다. 하지만 민주 국가의 정부 조직 원리인 견제와 균형의 정신을 살릴 수 있도록 여야는 지혜를 모아야 한다. 여야는 이달 말로 활동 시한이 종료되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활동 시한을 연장하는 것부터 서두르기 바란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

2018-06-2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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