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국민연금 개혁할 수 있다

[사설]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국민연금 개혁할 수 있다

입력 2018-08-14 23:04
수정 2018-08-15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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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보장 위해 중부담 중급여 전환…공무원·사학 개혁 및 통합도 고려

국민연금 개편안을 둘러싼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제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국민연금 개편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성난 민심을 달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번 논란을 불러일으킨 책임은 절반 이상이 정부에 있다. 보험료 인상과 보험료 의무 납부연령 연장 등 휘발성이 높은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의 방안이 여과 없이 언론에 공개됐기 때문이다. 그렇잖아도 곱지 않은 국민연금에 대한 여론이 추가로 악화된 것이다.

게다가 국민연금의 올해 투자 성과가 나쁜 것으로 드러나 ‘국민연금 고갈’이라는 국민의 불신감을 키우고 있다.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5월 말 기준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 수익률이 마이너스 1.18%라고 밝혔다. 5개월간 원금을 1조 5570억원 까먹은 것이다. 이는 올해 국내 주식시장의 불황에 따라 어느 정도 예견됐지만,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외압 논란을 빚으면서 1년 넘게 공석인 점이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그나마 다행은 올해를 제외한 국민연금의 누적 수익률은 5%대로 여타 연금보다 높다는 점이다.

국민연금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6~2007년 1차 개혁이 이뤄졌다. 당시에는 현 세대의 부담을 미래 세대에게 과도하게 떠넘기지 말자는 사회적 합의가 쉽게 된 덕분에 더 내고 늦게 받는 개혁이 받아들여졌다. 다시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나오는 것은 현행 ‘덜 내고 더 받는’ 구조를 더 개혁하자는 것이다.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2057년으로 3년 앞당겨진 탓이다. 게다가 현 국민연금의 실질 소득 대체율은 지난해 기준 24.2%에 불과해 ‘연금 용돈’ 수준이다. 그렇다고 해도 보험료 인상과 소득 대체율 조정, 가입 상한연령 연장, 수령 개시연령 연장 등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해야 한다.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사회적으로 합의하는 과정을 밟아야만 한다.

그런 점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제안한 “국회가 주도하는 연금 개편을 위해 사회적 논의기구”는 적극 고려해야 한다. ‘중부담 중급여’ 체제로의 전환도 검토할 시점이다. 퇴직 후 연금을 많이 받으려면 지난 20년간 9%(직장인 4.5%)로 유지된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 국가가 연간 조 단위의 손실을 보전하고 있는 공무원과 군인, 사학 등 특수직역 연금도 함께 개혁해야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맞출 수 있다. 공무원연금은 그나마 2010년과 2015년 두 차례나 개혁이 시도됐지만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2018-08-1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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