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석탄발전소 조기 폐쇄하고 경유차 단속 기준 강화해야

[사설] 석탄발전소 조기 폐쇄하고 경유차 단속 기준 강화해야

입력 2019-03-06 23:28
수정 2019-03-07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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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한국의 초미세먼지 오염도가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칠레에 이어 2위이고, OECD 도시 중 대기질이 나쁜 100개 도시에 한국 도시 44개가 포함돼 있다고 그제 발표했다. 특히 서울은 중국 선양, 방글라데시 다카에 이어 최악의 도시 3위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수도권에 6일 연속 미세먼지 저감 비상 조치가 실시됐지만 정부의 대책은 여전히 소극적이거나 지엽적이다. ‘국가재난사태를 선포하라’는 아우성 등으로 심각함을 뒤늦게 인지한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중국과 인공강우 공동 실시, 한중 미세먼지 공동 예보 시스템 등을 협의하라고 추가 지시하고,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조기 폐쇄 검토를 주문했다.

‘한국의 미세먼지는 한국 탓’이라던 중국은 최근 한중 환경장관 회담에서 자신들의 책임을 사실상 시인했다. 그러나 중국과 가질 환경 협상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라도 국내 미세먼지 발생 요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해야 한다.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등은 물론 석탄발전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기준 등을 극단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현재 석탄발전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기준은 석탄발전소 61기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농도보다 높아 더 강화할 여지가 있다. 다행히 여야는 오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미세먼지 저감 특별법 등 6개 관련 긴급법안을 처리하기로 이날 합의했다.

미세먼지 배출의 주범으로 꼽히는 경유차의 비중을 낮추려는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 현재 전국적으로 경유차는 993만대다. 2012년 37.1%에서 2018년 42.8%로 계속 늘고 있다.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뿐 아니라 모든 경유차의 배출가스 기준 강화 및 정기검사 확대 등 적극적 조치를 해야 한다. 국민에게 이해를 구해 단기적으로라도 전체 차량 2부제를 실시하고, 저소득층에 마스크 등을 제공하는 등의 대책도 내야 한다.

2019-03-0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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