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아파트 공시가 인상, 부작용 최소화 주력해야

[사설] 아파트 공시가 인상, 부작용 최소화 주력해야

입력 2019-03-14 23:02
수정 2019-03-15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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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는 높게, 중저가는 낮게 상승…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제시해야

국토교통부가 어제 전국 아파트와 연립·다세대 등 1339만호의 공동주택 공시 예정 가격을 공개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평균 상승률은 지난해와 유사한 5.3%다. 서울은 평균 14.2% 오른다. 역대 최고치인 2007년(전국 22.8%, 서울 28.5%)의 절반 이하 수준이다.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뜻하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지난해와 같은 68.1%로 유지된 결과다. 서울이 당초 20% 정도 오를 것으로 예상됐던 것을 감안하면 정부가 ‘속도조절’ 쪽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시세 12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크게 올랐다. 서울 용산의 한 아파트는 지난해 15억원에서 올해 19억원 정도로 30% 가까이 상향 조정됐다. 인기 지역인 서울 ‘마용성’(마포·용산·성동)과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등이 공시가격 상승을 주도했다. 중저가 주택은 시세변동률 안에서 공시가격이 정해졌다. 지역별로는 경기 과천이 23.4%로 가장 많이 올랐다. 조선업 등에서 불황을 겪는 울산과 경남 김해·거제 등은 두 자릿수 감소율을 보였다.

보유 자산이 늘어난 만큼 보유세를 더 내는 건 조세 정의 면에서 지극히 당연하다. 특히 가격이 급등한 지역의 아파트를 중심으로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는 것은 언제든 재현될 수 있는 ‘부동산 광풍’을 잠재울 수 있다는 면에서 바람직한 일이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하향 안정화하고 있다지만, 서울·광주·대구 등에서는 가격이 다락같이 올라 서민들이 내 집을 마련하기에는 어려움이 크다.

공시가격은 전국 공동주택 보유자의 보유세와 거래세 등 각종 세금을 정하는 기준이 된다. 건강보험료 산정과 기초연금 지급 등에도 활용된다. 건보료 상승과 기존 기초연금 수급자 축소 등도 불가피하다. 전·월세 임대료 전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앞으로 진행할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각종 세금 및 건보료, 기초연금 기준 책정 과정에서 서민들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다만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이 전혀 높아지지 않은 것은 아쉽다. 국토부 관행혁신위원회가 ‘장기적으로 90%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면서도 규제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해야 하는 고충은 이해하지만, 정책 목표가 퇴색된 게 아니냐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정부는 지난해 말까지 공개하기로 했다가 미룬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하루빨리 제시해야 한다. 그래야 ‘주먹구구식 공시가격 산정’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우면서도 정책의 예측과 실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2019-03-1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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