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밀 누설 외교관 파면, 한국당도 결자해지해야

[사설] 기밀 누설 외교관 파면, 한국당도 결자해지해야

이순녀 기자
이순녀 기자
입력 2019-05-30 17:32
수정 2019-05-31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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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어제 징계위원회를 열어 3급 기밀인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유출한 주미 한국대사관 소속 참사관 K씨에 대해 파면을 결정했다. 국가공무원법상 최고 수위 징계다. 외교 공무원으로서 비밀엄수 의무를 어기고 국가 간 외교적 신뢰를 깨트린 행위를 일벌백계하는 것은 조직 기강을 다잡는 차원에서 꼭 필요한 일이다. 그런 점에서 외교부가 K씨에게 통화 요록을 출력해 준 다른 외교관에게 보안심사위원회의 중징계 요구에도 불구하고 감봉 3개월의 경징계 처분을 내린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온정적인 태도를 못 버린다면 외교부가 아무리 반성과 쇄신을 얘기한들 누가 진정성을 믿겠나.

외교부는 징계와 별개로 K씨를 형사고발한 상태다.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범법 행위에 상응하는 법적 처벌도 엄중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 기밀을 누설한 외교관에 대한 징계가 확정된 만큼 이번 사태의 또 다른 당사자인 강 의원과 한국당도 결자해지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외교부가 강 의원을 외교상 기밀누설 혐의로 형사고발했으나 한국당은 여전히 강 의원을 엄호하는 데 열중하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검찰이 강 의원을 부른다고 해도 내어줄 수 없다”고 했다. 강 의원도 “언론의 자유를 위축하는 매우 위험한 불장난”이라며 정부를 비판하지만, 어불성설이다. 국익을 해치고 외교안보를 정쟁으로 삼은 경솔함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검찰수사에 적극 응해야 한다.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공개한 강 의원의 행동은 보수 진영의 외교 인사들조차 “있어선 안 될 일”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어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도 ‘불법적 기밀유출’이란 응답이 48.1%로, ‘정당한 정보공개’라는 응답(33.2%)보다 높았다. 국가안보와 한미 동맹의 가치를 누구보다 소중히 여기는 제1야당이라면 더는 ‘제 식구 감싸기’로 대응해선 안 될 일이다.

2019-05-3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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