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공기관장 ‘자동 물갈이 법’ 추진해 볼 만하다

[사설] 공공기관장 ‘자동 물갈이 법’ 추진해 볼 만하다

입력 2019-09-23 17:08
수정 2019-09-24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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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교체기 임기보장 갈등해소 기대…낙하산·코드 인사 대신 전문성 높여야

공공기관장 임기 보장 논란을 없애자는 법률 개정안에 주목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8명은 최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2건을 국회에 제출했다.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면 129개 공공기관장의 임기도 동시에 종료시키는 일명 ‘공공기관장 자동 물갈이 법’과 임명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현재 기획재정부가 관리하는 공공기관이 339개임을 감안하면 절반이 채 안 되는 규모라고 할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과 주무 장관이 임명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은 임명 당시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하면 그 임기가 만료된다. 이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장은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공기업 30곳과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등 준정부기관 37곳으로 모두 대통령이 임명한다. 또 주무 장관이 임명하는 부산항만공사 등 공기업 6곳과 에너지공단 등 준정부기관 56곳도 이에 포함된다. 특히 대통령이 임명하는 67명의 기관장은 임원추천위원회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등의 추천과 심의 과정 없이 소관 부처 장관의 제청만으로 대통령이 곧바로 임명할 수 있게 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 정권이 임명한 공공기관장의 임기 보장 여부를 두고 소모적인 갈등을 반복해 왔다. 사장 및 임원 공모에 나섰다가 뒤늦게 정부 측의 내정자가 알려져 공연히 들러리만 세웠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은 이런 갈등과 논란을 원천적으로 줄여 보겠다는 취지에서 발의된 것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대통령 재임 기간 국정철학을 공유하는 인물이 공공기관을 함께 이끌고 운영 성과에 대한 책임도 함께 지라는 것이다.

개정안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낙하산 인사, 코드 인사 논란 등을 줄이는 방안도 함께 모색돼야 할 것이다. 여당 의원들이 중심이 된 이번 개정안을 두고 “코드 인사, 낙하산 인사를 마음놓고 하려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아울러 대통령의 인사권이 지금보다 더 강화된다는 측면이 있는 만큼 전문성과 자질 평가가 기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현재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장과 임원들에 대해 형식적이나마 전문성과 자질을 판단할 수 있는 절차를 거친다. 개정안의 적용 시기를 다음 정부가 출범하는 2022년 5월 9일로 한 것은 다행스럽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기관장 수는 더 논의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논란과 갈등을 해소하고 공공기관을 제대로 이끌 인물을 임명하는 방안 모색에 국회가 힘을 모으길 바란다.

2019-09-2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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