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택시 ‘콜(승객 호출) 몰아주기’ 의혹에 대한 조사를 이르면 다음 달까지 마무리하고 제재 절차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연합뉴스.
카카오모빌리티 등장으로 택시기사는 물론 승객도 수요와 공급을 잘 연결했다고 환호했다. ‘혁신경제’와 ‘공유경제’의 바람을 타고 빠르게 수도권의 기존 콜택시 시장을 대체했다. 그런데 카카오모빌리티가 승객 골라 태우기를 하고, 카카오T블루에 콜을 몰아주었다면 혁신경제로 참여자가 혜택을 본다는 전제가 무너지게 된다. 승객도 피해자가 된다. 탑승을 못 하거나 승차 대기 시간이 크게 늘어난다. 서울시 조사에서 10분 이상 대기가 21%였다.
생산자와 소비자의 편익을 높여 주는 첨단기술이 장착된 혁신경제에 대한 요구는 높다. 그렇다고 해도 자유로운 경쟁을 억압하는 기업의 불공정 행위마저 정당화할 수는 없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택시 플랫폼 시장 독점으로 인한 불공정 가능성을 따져 개선점을 권고하고, 안 된다면 과감히 퇴출시켜야 한다. 이 참에 가맹 택시에 부과하는 매출액의 3.3% 수수료 적정성도 따져 봐야 한다.
2022-02-2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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