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대비 모의개표 실습에 참여한 각 구별 선관위 직원들이 투표함에서 나온 관외투표지를 정리하고 있다. 뉴스1
선거 관련 여론조사는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여심위에 등록한 기관만이 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등록 요건이 느슨하다 보니 부실·영세 업체들도 진입이 비교적 자유로웠다. 이번에 등록이 취소될 업체 가운데 17개 업체는 2017년 5월 이후 선거 여론조사 실적이 아예 없었다고 한다. 간판만 내건 채 다른 꿍꿍이를 갖고 있거나 ‘떴다방’식 한탕주의를 노리는 업체들은 아예 선거 여론조사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여론조사 업체에 따라 동일 사안에 대한 조사 결과가 크게 차이 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설문 문항이나 조사 방식을 임의로 정해 입맛에 맞게 여론조작을 한다는 불신이 팽배해 있다. 여론조사업체끼리도 의견이 나뉜다. 한국갤럽 등 34개 여론조사업체가 가입한 한국조사협회는 지난해 10월 정치선거 전화여론조사 기준을 따로 제정했다. 등록 요건 강화 이외에 여론조사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보다 높일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2024-01-09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