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하는 이재명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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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협의의 취지로 제1당이 국회의장을 맡으면 모든 법안이 본회의로 가는 관문인 법사위원장은 제2당이 맡는 게 국회 관례다. 18대와 19대 국회에서도 민주당 계열의 야당이 맡았다. 소수 의견을 존중해 거대 정당의 입법 독주를 막는 장치라는 사실을 민주당도 모를 리 없다. 대통령실 참모의 국회 출석 등을 결정하는 운영위원장도 지금껏 여당이 맡아 왔다. 그런데도 막무가내다. 이재명 대표는 “민주주의는 다수결 원칙”이라며 원 구성 독주를 더 부추긴다. 법사위에는 이 대표의 ‘대장동 변호사’ 출신 의원들이 이미 전진배치됐다. 쟁점 법안 일방 처리를 넘어 이 대표를 위한 ‘방탄 법사위’가 될 거라는 우려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연임과 대선 도전을 위해 당헌·당규 개정도 밀어붙인다. 당대표가 대선에 출마하려면 1년 전 대표직을 사퇴해야 하는 규정에 예외 조항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연임이 거의 확실한 이 대표는 ‘무혈’ 대권 도전에 2026년 지방선거 공천권까지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다.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는 당헌 80조도 아예 삭제할 참이다. 당장의 수혜자 역시 대장동 의혹 등으로 재판받는 이 대표다. 정말 이래도 되는 건가. 거대 의석을 뒷배로 대표 일극체제와 국회 독식에 조금도 거침이 없는 민주당을 국민은 불안하게 지켜보고 있다.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일탈이 계속되면 독주 심판의 역풍을 피할 수 없게 된다.
2024-06-0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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